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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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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03-07, 타법개정본문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hwp (521.9K)
- 전파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57.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