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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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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4-23 법률 제20481호 2024-10-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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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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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81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을 "운송"으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