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1. 전파법
페이지 정보
시행 :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본문
전파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21065호20260102.hwpx (415.8K)
- 전파법법률제21065호20260102.pdf (270.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