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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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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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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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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보기


【관보정정】

  • ○ 대통령령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1090호(2025. 10. 01.) 에 게재된 대통령령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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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35801호(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제36조제4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㉔부터 ㉚까지 생략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