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7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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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11-21 조회 : 932본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제22조)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10조)에 대해 국제 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에 해당하는 국종으로 변경(안 제22조)
나. 무인항공기의 채널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불요발사 및 부차적 전파발사를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2조)
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전파형식을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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