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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1-0932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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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11-18 조회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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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70㎓ 대역 레이다 기기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호흡 등수집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개정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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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6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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