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100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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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1-100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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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12-24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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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1009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차 내 Wi-Fi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5G급 성능을 보유한 Wi-Fi 6E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개정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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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2) (우편번호 : 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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