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023-40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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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292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3-40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6호, 2021.10.1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 관련 기기를 규제완화에 따라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포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14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wooyoung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기타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