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마감]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4-04-01 조회 : 960

본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과 검사원 검사수당 지급 기준 및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마련(제6조의2, 별표4 신설)


ㅇ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 및 [별표 14의3]에 따른 심사 수수료 부과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심사비용을 신청기관이 심사원에게 직접 납부 등) 마련


나. 검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지정시험기관 정기검사 등 검사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검사원에게 지급할 검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다. 용어의 정비


ㅇ 전파법 제69조에 따른 용어 정비(시험분야지정분야) 및 용어 혼재 해소(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 (이하 "신청기관")), 타 부처와의 용어 통일을 통한 기업의 품질관리규정 관리 효율화 기여(시험원→실무자)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주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 338 - 4724


ㅇ 팩스 : 061) 338 - 4719


ㅇ 전자우편 : krak4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5,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02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