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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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4-11-03 조회 : 2,225본문
1.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개정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허가가 필요한 무선전력전송기기에 고주파출력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로 2014.11.18.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43, FAX 061-338-4619, yisang@msip.go.kr)
나. 대 상 :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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