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0196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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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11-21 조회 : 967본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WRC 등 주파수 국제 분배 동향에 따라 용도 미지정 주파수로 분배된 24.0~26.5㎓의 이용을 종료하고, 대체 대역으로 22.0~23.6㎓를 공급
2. 주요내용
o 주파수분배표에서 24~24.05㎓ 대역, 24.05~24.25㎓ 대역, 24.25~24.45㎓ 대역, 24.45~24.65㎓ 대역, 24.65~24.75㎓ 대역, 24.75~25.25㎓ 대역, 25.25~25.5㎓ 대역, 25.5~27㎓ 대역의 용도 중「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K176C」를 삭제
o 22~22.21㎓ 대역, 22.21~22.5㎓ 대역, 22.5~22.55㎓ 대역, 22.55~23.15㎓ 대역, 23.15~23.55㎓ 대역, 23.55~23.6㎓ 대역의 용도에「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K176C」를 추가
o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176C에서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주파수 중 24~26.5㎓를 22.0~23.6㎓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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