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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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0호 2026-02-1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6. 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Wi-Fi, 블루투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 등에 활용되는 산업ㆍ생활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TV 유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게이트웨이도 휴대장치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제3항제1호, 안 제7조제3항제6호)
나.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7조제5항제2호)
다. 블루투스 신기술이 사용하는 전파형식 추가(안 제7조제7항제1호)
라.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ㆍ터널 등의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3조제1호바목, 안 [별표4] 제4호)
마. 선박ㆍ모노레일,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하여 정해진 구역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안 제13조제3호라목, [별표4] 제3호, 제6호)
- Wi-Fi, 블루투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 등에 활용되는 산업ㆍ생활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TV 유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게이트웨이도 휴대장치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제3항제1호, 안 제7조제3항제6호)
나.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7조제5항제2호)
다. 블루투스 신기술이 사용하는 전파형식 추가(안 제7조제7항제1호)
라.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ㆍ터널 등의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3조제1호바목, 안 [별표4] 제4호)
마. 선박ㆍ모노레일,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하여 정해진 구역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안 제13조제3호라목, [별표4] 제3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