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고시

주파수 정보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7호다목 2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img158001049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부칙 개정내용 반영

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6-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2025-11-05, 타법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7호다목 2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img158001049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부칙 개정내용 반영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