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7.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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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7-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3호 2026-07-07, 일부개정본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6. 7.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3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08호, 2025. 4. 1.)의 개정으로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된 고시의 기술기준 등의 사항을 정비
◇ 주요내용
가. 현행의 일부 조문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제6조제2호가목)
나.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된 지구국 무선설비가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송ㆍ수신 세부 기준을 규정(제6조제2호사목)
다.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적용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 기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규정(부칙)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08호, 2025. 4. 1.)의 개정으로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된 고시의 기술기준 등의 사항을 정비
◇ 주요내용
가. 현행의 일부 조문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제6조제2호가목)
나.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된 지구국 무선설비가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송ㆍ수신 세부 기준을 규정(제6조제2호사목)
다.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적용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 기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규정(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