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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3호, 2026.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6-3호, 2026.7.7) 부칙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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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6-07-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3호 2026-07-07, 타법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3호, 2026.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6-3호, 2026.7.7) 부칙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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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