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2.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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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9-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3호 2019-10-11, 일부개정본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11., 일부개정]【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지상파 방송국은 허가된 송신출력을 유지하여 송출하여야 하나, AM 방송은 TV, FM, DMB 등 다른 지상파 방송 매체에 비해 대출력의 특성을 보유하여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방송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AM 방송 신기술인 ‘출력저감 제어기술’ 운용 허용을 통한 사업자 전력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정의, 운용 절차 신설(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출력저감제어기술의 정의와, 기술 도입 희망 시 운용 10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 적용(운용기간, 방식 등) 알림 절차 신설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무선설비에 기술기준 완화 적용(제6조 제1항, 별표 제2의1)
- 기술 운용 방송국은 안테나 공급전력 허용편차, 반송파의 진폭 변동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 특성에 맞는 전계강도, 지향특성 측정 방법을 신설
[시행 2019.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지상파 방송국은 허가된 송신출력을 유지하여 송출하여야 하나, AM 방송은 TV, FM, DMB 등 다른 지상파 방송 매체에 비해 대출력의 특성을 보유하여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방송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AM 방송 신기술인 ‘출력저감 제어기술’ 운용 허용을 통한 사업자 전력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정의, 운용 절차 신설(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출력저감제어기술의 정의와, 기술 도입 희망 시 운용 10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 적용(운용기간, 방식 등) 알림 절차 신설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무선설비에 기술기준 완화 적용(제6조 제1항, 별표 제2의1)
- 기술 운용 방송국은 안테나 공급전력 허용편차, 반송파의 진폭 변동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 특성에 맞는 전계강도, 지향특성 측정 방법을 신설
ㅇ 지상파 방송국은 허가된 송신출력을 유지하여 송출하여야 하나, AM 방송은 TV, FM, DMB 등 다른 지상파 방송 매체에 비해 대출력의 특성을 보유하여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방송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AM 방송 신기술인 ‘출력저감 제어기술’ 운용 허용을 통한 사업자 전력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정의, 운용 절차 신설(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출력저감제어기술의 정의와, 기술 도입 희망 시 운용 10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 적용(운용기간, 방식 등) 알림 절차 신설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무선설비에 기술기준 완화 적용(제6조 제1항, 별표 제2의1)
- 기술 운용 방송국은 안테나 공급전력 허용편차, 반송파의 진폭 변동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 특성에 맞는 전계강도, 지향특성 측정 방법을 신설
별지 제 1호서식 :
- [본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wp (690.9K)
- [별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zip (1.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