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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고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9. 8. 1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3호, 2019. 8. 16.,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061-338-4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 및「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제29조·제30조 및 「어선법」제5조·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란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난통신·안전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치를 말한다.

3."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란 초단파대에서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4.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치로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와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를 말한다.

5."네비텍스수신기(NAVTEX)"라 함은 항해하는 선박에 기상 및 항행경보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수신 된다.

6."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관련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7."지정주파수대역폭"이란 주파수허용편차를 고려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8."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란 국제항해용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로 선박의 선박식별번호, 위치 및 위치측정시간의 정보를 자국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선박안전법, 어선법, 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안테나공급전류 및 전력비율) 다음 표의 좌측란에 명시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은 각 전파형식 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측란에 명시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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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자국식별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마.과전류·과전압·전원의 과도변동 및 전원 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이 있을 것

바. 노출한 금속부분은 접지 할 수 있을 것

사. 전원단자는 접지 되어 있지 않을 것

아. 전원 55V를 초과하는 전기(고주파의 것을 제외한다)를 통하는 도전부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차폐체를 갖고 있을 것

(1)차폐체를 개방한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일 것

(2)차폐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고, 또한 고전압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자.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및 제조번호가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차. 취급이 쉬울 것

카.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타.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파.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 이내이어야 한다.

하.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버튼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에 의한 디지털 입력패널 혹은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표준화기구 키보드의 자판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거.전용조난버튼은 명확히 표시되고,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너.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제어동작으로 조난경보의 송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더. 조난 경보의 송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러. 조난경보의 시작 및 중단이 항상 가능할 것

머. 메시지의 작성이 가능할 것

버. 메시지의 전송 전에 전송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서.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하여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것

어.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 이어야 하며,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

저. 위성항행시스템(GNSS) 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정보가 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입력된 위치정보는 23.5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될 것

처. 조난호출의 송출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할 것

커.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일상시험이 가능할 것. 다만, 종별(class) D의 장치는 제외한다.

터.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자판이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퍼.선박의 위치 및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자동입력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동 기능의 고장이 장치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허.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 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고.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

노.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도.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

로.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모.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가.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마크(mark)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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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다이버시티(time diversity)의 시간간격은 0.4초일 것

나.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마크주파수는 1,300㎐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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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33.33㎳일 것

(4)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5)스켈치(squelch)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6)채널 16의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3. 선택호출신호의 구성

가. 조난경보 등(조난경보·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 및 무선설비의 기기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이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라 한다) 이외의 선택호출신호 구성은 별표 2에 나타내는 것일 것

나.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에 나타내는 것일 것

다.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4에 나타내는 것일 것

라.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을 별표 5에 나타내는 것일 것

마.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6에 나타내는 것일 것

바. 선택호출신호(도트(dot)부호 및 오류정정(FEC)부호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10단위 부호는 별표 7에 나타내는 것일 것

4.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

가.선택호출신호(도트부호 및 오류정정부호를 제외한다)의 송출은 최초의 송출과 반복송출과의 사이에 4개의 코드가 배열된 시간다이버시티방식일 것

나. 선택호출신호의 반복송출은 다음과 같을 것

(1)조난경보를 연속하여 송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난경보를 최후의 신호와 다음에 송출되는 조난경보의 도트 신호와의 사이를 간격 없이 송출 가능할 것

(2)디지털선택호출통신만을 위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호출 또는 응답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별표 8에 따라서 4회를 초과하지 않는 회수를 반복하여 송출 가능할 것

(3)(1)과 (2)이외의 경우는 반복하여 송출이 가능하지 않을 것

5. 선택호출신호의 수신조건

가. 종별(class)A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나. 종별(class)B의 장치는 다음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1)제3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 중 종별(class)B의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것

(2)포맷(format)신호가 해역호출인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것

(3)제1 텔레코맨드(telecommand)가 수신되지 아니할 것

다. 종별(class)D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라. 해안국의 장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해안국의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②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나.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라.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 가능할 것

사. 수신을 위한 동조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 수신기능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할 것

자.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차. 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F1B전파 2,187.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1B전파 2,187.5㎑ 및 8,414.5㎑외에 4,207.5㎑, 6,312㎑, 12,577㎑ 또는 16,804.5㎑중 적어도 하나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초 이내에 차례로 반복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100bps의 신호전송속도의 도트신호를 검출한 때에만 수신의 순차반복동작을 중지할 것

나.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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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B전파 156.52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수신장치의 복조방식은 위상복조(6㏈/octave의 디엠파시스(d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복조)일 것

나.안테나는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그 지향특성은 가능한 한 수평면 무지향성일 것

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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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①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4문자 및 7문자의 식별부호에 대한 응답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재송신요구방식(입력신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순방향오류정정방식(시간다이버시티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메시지의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할 것

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2.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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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는 별표 14와 같을 것

5. 자동재송요구 방식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발호국(최초에 회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회선전체의 타이밍(timing)을 제어하는 것

나. 피호국(발호국의 상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발호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위상동기하는 것

다. 통보를 송신하는 국의 송신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통보는 군(3의 부호로 구성하는 전송의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배열할 것

(2) 하나의 군을 별표 15와 같이 21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24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라.통보를 수신하는 국은 하나의 군을 수신한 후 별표 15와 같이 하나의 제어신호를 7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38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마. 제어의 순서는 별표 16을 따를 것

6. 순방향오류정정방식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가.통보를 송신하는 국인 경우에는 각 부호를 다음과 같이 2회송신할 것. 더욱이 1회와 2회의 부호 송신시간간격은 280㎳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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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의 순서는 별표 17을 따를 것

② 선박국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기술기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패널(panel)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2.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7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취급이 쉬울 것

라 선택된 주파수는 쉽게 확인 가능할 것

마. 0에서 9까지의 숫자입력 패널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바.안테나의 단선 또는 안테나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자. 주파수 2,18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

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원 공급 후 30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도달할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원은 다른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것

카.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

타. F1B전파 2,174.5㎑, 2,177㎑ 및 2,187㎑와 J3E전파 1,606.5㎑ 이상 26.17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라. 안테나공급전류 혹은 안테나공급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안테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이내일 것

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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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측파대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최대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

(4) 스피커와 핸드세트(handset)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W, 핸드세트에 최소 1㎽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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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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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18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G2B전파 156.525㎒ 및 G3E전파 156㎒ 이상 157.4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두개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한개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5분이상 송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사.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아. 스켈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자. 채널 16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차. 5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PTT(Press to Talk) 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

파.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을 동시에 각각 수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신기를 가질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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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일 때 수신기 감도는 2㎶ 이하일 것

나. 핸드세트가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세트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세트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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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에 적합할 것

 제8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①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나. 수심 10m에서 5분이상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아니할 것

다.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일 것

라.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취급방법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마.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바. 수동으로 작동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사.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아. 전파가 발사될 준비상태 및 레이다전파에 응답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차.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카.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9,200㎒ 이상 9,500㎒ 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

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1㎲ 이내일 것

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0.1㎲ 이내일 것

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마. 레이다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 이내일 것

바. 1회의 전파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 이내일 것

사.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00㎽ 이상일 것

3. 실효수신감도(해당 설비의 수신감도에 해당 설비의 수신안테나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m 이상일 것

4. 안테나의 조건

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것

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안테나의 수평면은 ±2㏈ 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2) 안테나의 수직빔폭은 레이다트랜스폰더의 수평면 대비 ±12.5도 이상일 것

(3) 안테나의 편파면은 수평, 또는 원형일 것

5. 전원의 조건

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나.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상태 후, 1㎳의 주기로 레이다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②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나.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가시, 가청 또는 모두)이 있을 것

라. 수동으로 작동을 시작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단,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마. 해면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정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

바. 수심 10m 깊이에서 최소 5분간 방수될 수 있어야 하며, 45°C의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방수 기능이 유지될 것

사. 해수,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을 것

아.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면 전체가 황색 또는 주황색일 것

자. 부양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물에 뜨는 묶을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차. 생존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카. 생존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에 위치해야 하며, 본체의 보이는 곳에 작동방법, 시험방법 및 1차 전원의 유효기간 등이 식별이 용이하고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파. 내부에 위치정보 수집기능을 내장하고 현재 위치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하. 자체 시험기능을 가질 것

거. 1분 이내에 정상 작동되어 송신할 수 있을 것

너. 최소 9.26㎞ 거리에서 검출되도록 할 것

더. 고유 식별부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러. 위성항행시스템과 시간동기를 잃어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획득이 중단된 경우 또는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값을 전송해야 한다.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161.975㎒와 162.025㎒를 사용할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은 1W로 하며, 허용편차는 -3㏈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마.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500㎐ 이내일 것

바.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0㏈m 이하일 것

(3) 아래 대역에서는 25㎼ 이하일 것

- 108㎒ 이상 137㎒ 이하

- 156㎒ 이상 161.5㎒ 이하

- 406.0㎒ 이상 406.1㎒ 이하

- 1525㎒ 이상 1610㎒ 이하

사.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아.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자.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img45194851

카.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타.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파. 송신 시작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하. 송신을 위한 변조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방사 마스크 이내일 것

(1) 반송파와 반송파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에서 0㏈c 이하일 것

(2) 반송파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에서 -20㏈c 이하일 것

(3) 반송파로부터 ±25㎑ 이상 ±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40㏈c 이하일 것

(4) 반송파로부터 ±10㎑ 이상 ±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두점(±10㎑, ±25㎑)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레벨 이하일 것

거.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4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작동을 개시하면 표준메시지 1번을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회 전송하되 1분±6초 간격으로 이를 반복할 것

(6) 최초 5번째 및 6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대체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후 4 프레임(4분)마다 이를 반복할 것

(7) 표준메시지 1번의 통신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은 AIS 메시지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너. 자체시험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ITU에서 정한 AIS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5(미지정)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1번째 및 8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2번째 내지 7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번을 전송할 것

(6) 자체시험 메시지는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한 후에 전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개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후 자동 종료되어야 할 것. 단 15분 이내에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되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기본값으로 전송할 것

3. 전원은 -20°C에서 +55°C까지의 범위에서 96시간 이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기능 시험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4.-20°C에서 +55°C까지의 온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30°C에서 +70°C까지의 범위에서도 보존이 가능할 것

 제9조(네비텍스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518㎑의 FIB전파를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한 490㎑와 4,209.5㎑의 F1B전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만, 490㎑ 또는 4,209.5㎑의 수신으로 인해 518㎑의 수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수신기능 및 인쇄 또는 표시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색 및 구조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라. 제6조에 따른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하여 인자 또는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수색 및 구조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바. 0에서 9까지의 숫자의 입력패널을 갖는 경우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감도

가.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 입력전압 5㎶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나. 50Ω의 저항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3.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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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신기입력전압 5㎶의 490㎑, 518㎑, 4,209.5㎑의 방해파

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의 2개의 방해파(488㎑ 이상 492㎑ 이하, 516㎑ 이상 520㎑ 이하 및 4,207.5㎑ 이상 4,211.5㎑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4. 수신, 인자 및 표시기능의 조건

가. 국의 식별표시부호(통신범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으로 결정되는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B1"이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신의 필요가 없이 해안국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1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메시지의 식별부호(메시지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이 메시지에 정한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 "B2"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색 및 구조 정보 이외의 메시지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2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신하기 위하여 B1 및 B2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도 6시간 이상 기억되어 있을 것

라. 메시지의 일련번호(각 B2에 따르는 두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이하 "B3B4"라 한다)가 "00"의 것은 항상 수신 때마다 인자 또는 표시 될 것

마. 수신한 통보의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의 경우에만 그 메시지의 B1, B2 및 B3B4(이하 "메시지ID"라 한다)가 기억될 것

바. 수신기는 메시지ID를 200개 이상 기억하고, 동시에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이 우선하여 기억될 것

사. 메시지ID는 통보의 수신으로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지워질 것

아. 기억되어 있는 메시지ID와 같은 ID의 메시지는 수신하여도 인자 또는 표시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자. 인쇄방식으로만 구성된 네비텍스 수신기에서 용지가 끊어진 경우에는 수신한 메시지의 인자가 중단됨과 동시에 해당 메시지의 ID는 기억되지 않을 것. 또한, 용지가 장착되기까지는 새로운 메시지의 ID가 기억되지 않을 것

차. 수신한 메시지의 문자에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 대신"*"가 인자 또는 표시될 것

카. 메시지의 인자완료 또는 중단 후는 자동적으로 캐리지(carriage)복귀 및 개행(이하"자동복귀개행"이라 한다)이 행하여질 것

타. 자동복귀개행에 따라 2분의 1어는 해당 1어가 2분된 것을 표시하여 인자될 것

파. 1행당 32자(국문 16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하. 20만자(국문 10만자) 이상의 인자가 가능한 용지를 장착 가능할 것

거.용지의 종료 또는 종료가 다가왔음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가질 것

너. 표시장치는 메시지 본문의 16줄 이상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더. 표시장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서는 즉시 표시될 것

러. 수신기는 평균 500문자 메시지를 200개 이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을 것

머. 수신된 메시지는 보존부호에 의해 유용한 저장용량의 25%이하로 보존할 수 있을 것(단, 필요에 의해 해제할 수 있을 것)

 제10조(인말새트선박지구국) ①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라. 조난경보의 송신을 위한 조작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가능할 것

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신호(이하 "NCS Common TDM"이라 한다)를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바.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패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따른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수신한 통보의 인자가 가능할 것

자. 과열을 피하기 위한 기능(통보의 송신이 종료한 후, 조난통신을 제외, 일정기간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차.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조난경보에 대한 해안지구국에서의 응답

(3) 전파발사의 유무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이하일 것

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폭에서 별표 19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 이하인 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img45195427

다.고조파(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5㏈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600bps 또는 1,200bps일 것

바. 위상잡음 레벨은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1,626.5㎒에서 1,646.5㎒까지 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아. 송신주파수는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되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 채널의 반송파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될 것.

자. 등가등방복사전력은 별표 21에 나타내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16㏈W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차. 1㎑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img45195433

카. 한 번에 송신 가능한 패킷(packet)의 수는 255 이하일 것

타.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된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에 의해 송신속도를 600bps 또는 1,200bps로 절체 시킬 것

파.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오류정정부호는 코드율 0.5, 구속길이 7인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것

img45195436

img45195438

하.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22과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다음의 부호열이 2회 반복될 것

0000 0111 1110 1010

1100 1101 1101 1010

0100 1110 0010 1111

0010 1000 1100 0010

(3) (2)의 경우에는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화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거. 호출하기 위한 송신신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23와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하목의 (2)에서 정한 부호열을 1회 송신할 것

(3) (2)의 경우에서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0㎒이상 1,545㎒이하에서 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 통신상태에 있는 시간외에는 NCS Common TDM에 동조하여 있을 것

다.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1)오류정정부호는 오차의 2분의 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img45195565

(2) 전송속도는 1,200bps 일 것

(3) 동기부호는 제2호 하목의 (2)에 정한 것일 것

라.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를 따를 것

마. 패킷 오류율은 다음 조건의 것에 송신 패킷의 길이가 128바이트(byte) 일 때 0.08 이하, 48바이트 일 때 0.027 이하일 것

(1) ±0.06㎐의 초기 클럭(clock)주파수 오프셋(off-set) 상태에서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의 전파를 가한 경우

(가) 1,530㎒에서 1,545㎒의 범위의 주파수의 전파

(나) 페이딩(fading)을 받지 않는 -146.5㏈W/m2의 전력속밀도의 전파

(다) 초기주파수 오프셋이 ±850㎐에 있어서 그 주파수 변동이 3초간에 -50㎐에서 +50㎐까지로 되는 전파

(라) 별표 25에 나타나는 위상잡음의 전파

(마) 직접파와 반사파의 비가 7㏈의 다중경로 페이딩의 전파

(2) 반송파로부터 ±5㎑ 떨어진 점에서 무변조 반송파레벨에 대하여 +5㏈의 상대레벨(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변조기 입력레벨을 0㏈로 하는 레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는 방해파[600bps (1,200Symbol/s)에서 BPSK로 변조된]를 가한 경우

(3)-15㏈W/m2의 전력속밀도의 1,626.5㎒부터 1,646.5㎒까지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

4. 안테나의 조건

가.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나. 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별표 26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5.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전자간섭)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인말새트 고기능 그룹 호출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바목 및 사목과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나.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다.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NCS Commom TDM의 번호를 적어도 20개의 조난통보에 대해 기억 가능하고, 또한 선택 가능할 것

마.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통보의 착신

2. 수신장치의 조건은 제1항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준용함

3. 안테나의 조건

가.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나.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다만, 인말새트우주국을 자동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수신 및 인쇄기능의 조건

가. 통보의 종류에 의한 수신기의 가부선택이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은 항상 수신될 것

나. 통보의 기억용으로 32,768byte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다. 오류 없이 수신된 통보의 식별신호(이하 "ID"라 함)를 기억시킬 것

라. 기억된 ID의 수는 255 이상이고 또한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을 먼저 기억시킬 것

마. ID는 통보의 시간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

바.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통보에는 수신한 일자 및 시각[협정세계시(UTC)로 한다]을 부가하여 표시 또는 인자할 것

아. 수신한 문자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선표시 "-"의 인자를 할 것

자.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행에 걸쳐서 표시 또는 인자하지 않을 것

차. 한 줄에 40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카. 용지의 종료가 끝나 감을 나타내는 가청경보기능을 가질 것

6.안테나 및 수신기를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않을 것

③ 인말새트 Fleet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은 제5항 1호 각 목의 조건을 준용함

2.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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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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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④ 인말새트 FleetBroadband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송신 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660㎐ 이하일 것

나.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무변조시 기본주파수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으로 할 것

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 또는 16치 직교 진폭변조일 것

라. 송신 속도는 33,600bps, 67,200bps, 134,400bps, 187,200bps, 234,000bps, 268,800bps, 302,400bps 또는 604,800bps 중 하나일 것(허용 편차는 0.001%로 한다)

2.수신장치의 조건으로 안테나계의 절대 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 잡음 온도와의 비는 -18.5㏈ 이상일 것

3.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img45196700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⑤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NCS Common TDM"을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해안지구국을 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송신되고, 또한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수신할 수 있을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반송파에 대하여 1채널의 음성에 의해 변조 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250㎐일 것

나. 무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 발사를 제외)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8에 나타나는 곡선의 값으로 할 것. 다만, 1,636.5㎒에서 1,64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무변조시의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다.

img45196822

다. 고조파발사(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함)의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1,636.5㎒에서 1,644.9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마.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6㏈W를 기준으로 하여 -2㏈에서 +1㏈까지 일 것

바. 무선전신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송신속도는 4,800bps(허용편차는 0.01%로 한다)일 것

(2)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전력의 값(160㎳ 사이의 적분 값으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4) 변조방식은 차등부호화(입력신호 "±"일 때 위상이 180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2상위상변조(BPSK)방식일 것

(5)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구성은 별표 29과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반송파 재생용 부호, 클럭 재생용 부호 및 동기부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반송파 재생용 부호는 50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라) 클럭 재생용 부호는 29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마) 동기부호는 "0000 1000 0101 0011 0101 1001 1111"일 것

(6)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30와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5)의 (나)에서 (마)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img45196829

(7) 부호 "1"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를 입력할 때 반송주파수에서 50㎑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매 6.3㎑폭당의 전력레벨은 될 수 있는 한 반송파 레벨보다 40㏈ 이상 낮게 하기 위한 롤오프필터(roll-off filter) 특성을 가질 것

(8)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2파의 호출용 주파수가 교대로 선택될 것

(9) 호출을 종료하고부터 10초간은 재 호출이 불가능할 것

사. 무선전화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 이하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 주파수대에서 ±12㎑ 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 것

(5)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변조기의 진폭주파수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

(6)압축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 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2대 1의 음절로 압축할 것

(7) 변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변조신호는 800㎐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상대레벨에 -20㏈에서 -5㏈까지의 범위로 한다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5.0㎒에서 1,543.4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이상일 것

다. 무선전신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34와 같을 것

(나) 동기부호는 "0111 1010 1100 1101 0000"일 것

(다) 상보동기부호는 "1000 0101 0011 0010 1111"이고 6프레임마다 1회 출력할 것

(라)할당신호의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 하고 그 생성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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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송속도는 1,200bps일 것

(2)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3)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550㎐, 클럭주파수 편차가 0.5㎐, 또는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은 0.001% 이하이고 수신 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 재생확률은 90% 이상일 것

라. 무선전화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3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2) 신장기(expander)를 제외한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

(3) 신장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1대 2의 음절로 신장할 것

(4) 복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신장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조기 입력신호는 상대레벨에 -20㏈부터 -5㏈까지의 800㎐ 변조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신호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복조기 표준입력레벨로 한다.

(5)잡음억압기능을 갖는 복조기는 해안지구국의 송신반송파가 음성의 간결에 따라 중단되어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45㏈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잡음억압이 가능할 것

(가) 억압된 잡음레벨은 신장기입력에서 상대레벨에 -30㏈부터 -26㏈까지일 것

(나) 반송파 중단 후 50㎳ 이내에 억압을 개시하고 반송파 재현 후 20㎳ 이내의 억압을 해제할 수 있을 것

(6)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해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을 주파수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51㏈로 되는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신호 대 잡음비는 28㏈ 이상일 것

4.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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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 이하일 것

라. 레이돔(radome)은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적을 것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의 G1B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체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일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하며, 반사재가 갖추어져 있을 것

라.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0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타. 자가 부양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파. 20m의 높이에서 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하.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물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거. 0.75칸델라(candela)의 섬광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너. 406.025㎒, 406.028㎒, 406.037㎒ 및 406.040㎒ 중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단, 121.5㎒ 호밍신호는 406㎒ 송출시 최대 2초간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송출되어야 하며, 소인방향을 제외하고는 전파규칙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더. -20℃부터 +55℃ 까지의 온도, 결빙, 상대풍속 100knot 및 -30℃부터 +70℃ 까지의 온도에서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

러.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조난경보는 전용의 조난경보작동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머. 전용경보작동기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버. 조난경보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

서.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것

어. 본체의 외부에 기기의 식별부호코드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저. 송신신호의 기술적 특성 및 메시지 형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ITU-R M.633) 최신판을 따를 것

처.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조난메시지의 고정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

커. 기기식별부호가 모든 조난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터. 선체로부터 자동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m의 수심에 도달하기 전에 동작되어야 하며, 또한 독립해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을 것

퍼.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판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안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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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테나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

다.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초 되기 전에 그 발사의 정지가 가능할 것

라. 주파수의 변동(15분간의 변동에서의 직선회귀의 1분당 경사의 값을 말한다)은 10억분의 1 이하일 것

마. 안테나공급전력은 5W(허용편차는 ±2㏈로 한다)일 것

바.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35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사.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36에 나타내는 것일 것

(2) 오류정정부호는 BCH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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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속도는 400bps(허용편차는 1%로 한다)일 것

아.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

(2) 첨두실효복사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50㎽±3㏈ 일 것

(3) 변조도는 85% 이상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 이내일 것

3. 안테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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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②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

2. 회수 작업 중에 손상 입을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할 것

3.7일(168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밍신호를 송신할 수 있을 것

4. 47.5초에서 52.5초 사이의 임의로 변동하는 반복주기 동안에 115㎳±5%의 모르스부호 "V"가 삽입된 121.5㎒로 동작하는 호밍 송신기를 가질 것

5. 최종저장매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선박에 비치하는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고 가벼울 것

2. 방수복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의 경우 휴대하기 편리할 것

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1차 전지의 유효기간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와 손목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

6.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7. 전원 공급 후 5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8. 156.8㎒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9. 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뮤트(mute)될 것

10. 실효복사전력이 0.25W 이상이어야 하고 1W를 초과할 경우에는 1W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

11. 잡음억압을 20㏈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 억압이 20㏈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 이상일 것

12. 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주전원과 보조전원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

13.전지의 최대전격 용량으로 해당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1:9로 한다) 이상 작동하기에 충분할 것

14.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표시용 스트립(strip)을 부착할 것

15. 제14조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13조(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①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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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주파수가 15분간에 ±40㎐ 이상 변동하지 아니할 것

3. 반송파에 따라 생기는 불요주파수에 의한 변조가 가장 적을 것

4.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급전선에 공급되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한 불요전파의 주파수마다 그 감쇠량이 다음 표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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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지정주파수 보다 1.4㎑ 낮은 것일 것

6.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② 수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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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4조(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①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은 25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주파수편이는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제5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7. 제6호의 자동제어회로와 변조기 사이에는 3 ㎑ 이상 15 ㎑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8.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주파수로써 최대 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 보다 10 ㏈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8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4.25 ㎑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수신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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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또는 별표 39의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널간격 25 ㎑ 및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 또는 주파수변조의 것이고, 채널간격 12.5 ㎑ 및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4FSK (4-Level Frequency Shift Keying) 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

3.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주파수편이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3.02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채널간격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1.32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송신안테나(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는 그 높이가 최상층부 갑판보다 3.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는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10 %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을 것

8. 별표 39에 명시된 주파수는 1주파 단신 또는 2주파 단신 방식일 것

 제15조(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①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3E전파 또는 H3E전파의 변조도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에의 통상 음성강도(50폰(phon)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의 A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로서 70%의 변조를 한 때에 해당 장치의 전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된 불요성분과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350㎐ 이상 2,700㎐ 이하에서 6㏈ 이상 변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마이크로폰의 출력단자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선박국의 송신장치는 그 안테나공급전력(75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을 그 50%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405㎑ 이상 3,900㎑ 이하의 주파수대 및 4㎒ 이상 23㎒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불구하고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75W 이하까지 75% 이내마다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156.025㎒ 이상 157.425㎒ 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국제통신을 하는 것은 제5항에 불구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을 1W 이하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⑧ 선박국과 해안국의 송수신장치는 다음 표와 같은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img45201513

⑨ 선박국의 무선전화 송신설비는 J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 (2,183.4)㎑에서 주간 280㎞ 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속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1A전파 및 A1B 전파의 리플(ripple) 함유율은 10% 이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의 변조도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450㎐ 이상으로 한다.

⑪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에 있어서 A2A전파·A2B전파·A2D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H2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변조파의 전건 조작에 따라 해당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용규칙에 규정된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송신장치

2.선택호출장치의 출력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제1호의 송신장치 이외의 송신장치

 제16조(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① 선박국의 수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가진 주파수에서 양측으로 6㏈ 감도감쇠를 표시하는 2개 주파수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 이하로서 통과대역폭 외에서의 감쇠는 그 통과대역폭의 제한치에서 30㏈이 내려간 주파수까지는 3㏈/㎑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A3E 또는 H3E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입력단에 5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그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선박국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법 제27조에 의한 청수에 사용하는 것은 제3항에 의하는 외에 해당 청수주파수에 미리 동조된 것 또는 신속·정확하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신장치의 확성기에 장치하는 여파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무선전화 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을 것

2.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3. 수동조정에 따라 쉽게 확성기에 탈부착 할 수 있을 것

4.무선전화경보신호를 확실하게 수신한 경우에는 6초 내에 자동적으로 확성기와 수신기가 직접 접속되는 것일 것

⑤ 선박국의 무선전신 설비의 수신장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 40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입력단에 50㎶(보조설비에 있어서는 10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7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수화기의 입력단에서 1㎽ 이상 또는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① 경보자동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의 경보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0초 이상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송신을 쉽게 정지시킬 수 있을 것

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편차가 ±1.5% 이내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길이와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5.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으로서 인접하는 음의 간격이 0.05초 이내일 것

6. 무선전화경보신호의 각 음 중 가장 강한 음의 진폭과 가장 약한 음의 진폭의 비가 1.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신하는 전파의 형식은 A2A·A2B·H2A·H2B·A3E 및 H3E 전파이고 2,182㎑의 전파만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는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동작할 수 있을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3.5㎑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 ±12㎑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선택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있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 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없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를 가질 것

6. 장치 외부의 조작용 손잡이는 전원개폐용, 음량조정용, 조명조정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

7. 전원 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8. 공전 등에 의한 과대한 전압이 입력으로 가하여진 때에 기기 본체를 보호하는 회로를 가질 것

9. 전원단자는 접지시키지 아니할 것

10. 고장인 경우에는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의 경보와 다른 경보를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11.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 확성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30㎶의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될 것

나. 확성기의 음량은 수동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 또한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20㎶로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확성기의 입력단에 의한 해당 신호의 출력이 5㎽ 이상이 될 것

다.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할 때에 수동조작으로 확성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마. 필요시에 플러그인 타입 모듈(Plug-in type module)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를 내부에 부가하여 가청경보기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기기의 부가로 인하여 기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1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나.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가질 것

다. "나"목의 확성기는 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출 것

라.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마.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하는 개폐기를 가질 것

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발생장치(출력이 15㎶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③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사용하는 안테나계는 10㎶/m의 2,182㎑ 전파에 따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의 입력단에 될 수 있는 한 10㎶ 이상의 전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통신실에, 선박 무선전화국에 있어서는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박무선전화국은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항해 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가청경보기를 갖춘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으로 항행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확성기가 동작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항행경보신호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항행경보신호의 수신을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당 확성기가 동작하고 해당 가청 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2.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항해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해당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제18조(선박국용 레이다) ① 2.92㎓ 이상 3.1㎓ 이하 또는 9.32㎓ 이상 9.5㎓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주파수 및 지정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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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무선설비·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따라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박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4. 표시기의 화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시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쉽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울 것

5. 전원 전압이 정격 전압의 ±10% 이내에서 변동했을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것

6.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것

7.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8. 표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눈, 비 또는 해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나.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

(1)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 이내, 그 폭은 0.5도 이내일 것

(2) 선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

다. 거리범위의 조합은 최소한 0.25, 0.5, 0.75, 1.5, 3, 6, 12, 24NM의 각 거리범위를 가질 것. 다만, 다른 거리범위도 추가할 수 있다.

라.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가리키는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간격으로 표시될 것

(1)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

(2) 가변거리 마커(marker)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 것

마.안테나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m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7NM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2) 2N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3) 92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바.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방위각 3도 이내의 동 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동일 방위에 있고 서로 68m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9.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0.75NM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해당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거리범위가 0.75NM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m)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10.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8호 마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될 것

11.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할 수 있을 것

가. 해당 나침의를 1분간에 2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해당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도 이내의 오차일 것

나.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2.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해당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제1항 각호(제8호 나목, 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5초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2. 표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레이다를 올바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이외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나. 수동 및 자동으로 반사파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다.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않을 것

라. 선박 크기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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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테나는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20회 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51.4m/s의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4. 탐지 성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0회의 주사로 적어도 8회의 주사가 물표(지시기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해상의 물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탐지 오류율은 1만 분의 일 이하로 안테나가 해면으로부터 15m 높이인 경우에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20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m인 암벽

(2) 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m인 암벽

(3) 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m인 암벽

(4) 11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m인 총 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

(5)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m인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나.3㎓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1) 3.7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2) 3.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3)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

(4)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다.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5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나) 4.9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다) 4.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

(라) 3.4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2)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 항공표지와 수색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로부터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

5. 분해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5NM의 거리범위에서 방위각 2.5도 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5NM 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호 4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전파가 발사되지 않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7. 선박의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8. 레이다 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9.목표인 물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0.목표인 물표를 수동 또는 자동(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동 및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1. 다음에 명시한 장치와 연동해서 방위, 위치, 선박 식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1)자이로컴퍼스(진방위를 기준으로 한 선수, 방위를 표시하는 기기) 또는 선수 방위 전달 장치(위성항행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선수의 방위를 검출하는 장치)

(2) 선속거리계(배의 속력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3) 위성항행시스템

(4) 선박자동식별장치

12.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선박의 항행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것

13.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다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레이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첨두전력)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표시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로서 눈 또는 비에 의한 것과 해면에 의한 것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4. 표시기는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가.방위각 5도 이내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15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표시기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5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고정하여 표시된 거리환상의 목표를 표시하고 해당 선박과 그 목표와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 수치의 10% 또는 150m 중 어느 것이든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7. 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되고, 안테나가 해면에서 5m의 높이에 있을 경우에도 1NM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제19조(무선방위측정기)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기의 안테나는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둘 것

3.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테나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할 것

4.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해당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할 것

5. 전원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6.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7.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대역폭은 13㎑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40㏈ 이상일 것

8. 전계강도가 5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9.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도 이내일 것

10. 전계강도가 5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도 이내일 것

11.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 주파수의 표시폭이 2.5㎑ 이내이고, 또한 500㎑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

나.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12.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의 조건

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 이상, 90도 움직일 때에는 35㏈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 이상일 것

13.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이어야 한다.

14. 28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의 A1A전파·A1B전파·A2A전파·A2B전파·H2A전파 및 H2B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3. 전계강도가 3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4. 전계강도가 300㎶/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도 이내일 것

5. 전계강도가 3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도 이내일 것

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및 2,182㎑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7. 청각방식의 것의 조건

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 이상 증가하고, 90도 움직일 때는 35㏈ 이상 증가할 것

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 이상일 것

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일 것

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도 범위 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10. A1A, A1B, A2A, A2B, H2A, H2B, A3E 및 H3E 전파 2,091㎑ 및 2,182㎑의 주파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 제2호다목 중 "60㏈"을 "30㏈"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것 이외의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전계강도 1㎷/m의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는 전신급에 있어서는 (±)2도, 전화급에 있어서는 (±)3도 이내일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 및 스퓨리어스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을 것

img45202306

 제20조(라디오부이) ① 해상무선항행업무 등에 사용하는 라디오부이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력이 충분하고, 해수, 눈, 비 등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2. 부호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발사할 것

3. A1A, A1B전파 또는 A2A, A2B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안테나공급전력은 3W 이하일 것. 이 경우 A2A 및 A2B전파(안테나공급전력 1W 이하로 발사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조도는 70% 이상일 것

4. 외부에서 전원의 개폐가 쉽고, 축전지의 충전 또는 건전지의 대체가 쉬울 것

②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출력에서 희망하는 선택호출신호(이하 "희망신호"라 한다)를 검출하여 이를 송신장치에 가하는 방식일 것

3.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희망신호로 70% 변조된 31.5㎶ 이상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20초부터 30초까지 동안 동작할 수 있을 것

4.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1.2㎐ 이상일 것

나. 20㏈ 감쇠대역폭은 ±15㎐ 이하일 것

5.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음성신호로 70% 변조된 180㎶의 희망파 입력전압 또는 180㎶의 잡음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할 것

③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제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신호는 4단위숫자로 구성되며 숫자를 구성하는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을 것

img45202433

나. 지속시간은 0.2초이고 오차는 ±0.03초 이내일 것

다. 상호간격은 0.01초 이하일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의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 이내일 것

나. 출력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는 1㏈ 이하일 것

다. 왜율은 5% 이하일 것

3. 1회의 선택호출에 따라 희망신호를 1회 송출하는 방식일 것

 제21조(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의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1.5% 이내일 것

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10% 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제22조(자동식별장치) ① (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와 162.0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1) 종별(class)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2) 종별(class)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방식(이하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라. 선박국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동모드, 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time slot)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할당모드,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폴링모드의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폴링모드를 대신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제어 모드를 가질 것

마. 자동모드에서 정보 갱신간격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설치위치(선박중심선 상의 선수 또는 선미, 좌현 또는 우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정확한 선박위치 표시 및 동작 상태, 협정세계시(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선회율(rate of turn)을 말한다)는 선박속력 및 침로변경 유무에 따라 다음표의 간격으로 갱신될 것

(가) 선박국용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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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국용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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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박국용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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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마) 조난구조용 항공기에 탑재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화물종류), 도착지 및 예상도착시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항해경보 또는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항해안전 관련 메시지의 갱신은 해안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 질 것

바. 위성으로부터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

사.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사용할 것

아.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용수신기 또는 TDMA 수신기를 통해 순차로 채널 70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

(3)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춘다.

자. 선박자동식별장치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1) 적어도 선박 3척 이상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scroll)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

(3) 표시부를 위한 외부 연결 단자를 가질 것

(4)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외하고는 (1)과 (2)를 적용하지 않을 것

차.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 이내일 것

카. 송·수신되는 데이터 오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타. 전원 인가 후 2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파. 안테나 개방 또는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이내일 것

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다. 안테나공급전력은 1W와 12.5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일 것. 다만,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은 2W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일 것

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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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자. 송신을 시작한 후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감도는 -107㏈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 이하일 것

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 횟수와 -77㏈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와의 차이가 10회 이내일 것

다. 인접채널제거비(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는 70㏈ 이상일 것

라. 스퓨리어스 응답특성(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3㎑인 400㎐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은 70㏈ 이상일 것

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출 것

바.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57㏈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47㏈m 이하일 것

②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및 타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통신방식은 다음 중 하나일 것

(1)형식 1은 송신 전용이며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으로 동작할 것

(2)형식 2는 형식 1에 추가하여 단일 채널로 운용되는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VHF 데이터링크(VDL)를 통해 원격 구성 및 제어될 것

(3)형식 3은 VHF 데이터링크를 통해 완전히 동작하는 2개의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다. 송신 메시지는 적어도 메시지 6(주소지정이진메시지), 8(방송이진메시지) 및 21(항로표지 보고)을 포함할 것

라. 항로표지용자동식별장치의 메시지 송신방식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

(1) 모드 A : 매 보고 주기마다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교차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img45202689

(2) 모드 B : 동일 메시지를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재빨리(보통 4초간의 간격) 연속해서 송신할 것

img45202887

(3)모드 C :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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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송·수신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바. 가상 항로표지식별장치정보를 자체정보와 함께 전송할 것

사. 시험을 위해 10초 이상의 무변조 반송파 및 표준신호 ‘010101..’ 및 ‘00001111..’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2.5W 이하로 하며, 허용편차는 ±1.5㏈ 이내일 것

다.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제1항제3호 가목에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단, 형식 2의 수신장치는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조건보다 10㏈ 완화된 값을 적용한다.

③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서 파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통신방식은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을 사용할 것

다. 해안국위치보고(AIS 표준 메시지 4번)의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라.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는 수신부와 하나의 TDMA 송신부를 가질 것

마. 각 수신기에서 수신된 메시지의 수신전계강도(RSSI)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질 것

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에서 설정하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를 사용하여 항로표지용 메시지(AIS 표준메시지 21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의 원격 제어 또는 미리 정해진 설정에 따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은 다음의 각 조건을 포함할 것

(1) 협정세계시 및 날짜 조회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0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1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2) 질의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5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4번 또는 24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3) 주소지정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6번, 12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7번, 13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4) 방송용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8번, 14번)와 선박국에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을 지정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6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7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6) 해안국의 사용 슬롯번호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0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7) 특정 구역 내 전체 또는 개별이나 그룹 단위의 선박국을 지정하여 사용 주파수, 송수신 모드, 안테나공급전력, 전송간격, 침묵 시간(Quiet time)을 제어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2번, 23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아. 운영국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위한 외부 연결 단자(Presentation Interface)를 가질 것. 다만, 외부협정세계시(UTC)의 동기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는 선택적으로 가질 것

자. 디지털선택호출 주파수(채널 70) 송신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채널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2호가목에서 아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3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 ㏈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와 -77 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의 패킷오류율이 1 % 이하일 것

 제23조(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보안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박보안경보(이하 "경보"라 한다)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 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다.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

라. 경보의 송신이 해제 또는 재설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마.항해선교와 기타 1개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버튼을 가질 것

바. 발신버튼은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뚜껑이나 덮개를 파괴하거나 봉합을 벗기는 구조가 아닐 것

사. 경보의 송신은 별도의 조작 없이 발신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 선박의 주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다른 전원으로도 동작할 수 있을 것

자. 자체시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나.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3. 안테나의 조건

가. 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24조(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

2. 매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

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분에서 최대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4.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

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사용 주파수는 4.0 ㎒이상 2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파규칙 부록 17 의 데이터 전송용으로 선박국 및 해안국에 지정된 주파수 표 및 관련 조건을 따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3 ㎑ 또는 10 ㎑ 이하일 것

다. 변조방식은 주파수편이방식(FSK)과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며, 통신방식은 반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F1B(또는 J2B)와 J2D를 사용할 것

마.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ITU-T E.161에 의한 0에서 9까지 숫자 입력자판을 포함할 것

바. 자체 고장진단 기능을 갖출 것

사. GNSS 장치가 내장되거나 또는 외부의 GNSS 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에서 하나의 반송파 입력 시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해안국용 장치는 1 ㎾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10 %, 하한 20 % 이내일 것

(2) 선박국용 장치는 400 W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20 %, 하한 50 % 이내일 것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0.3 ppm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해안국용은 50 ㏈c 이상, 선박국용은 43 dBc 이상일 것

라. 송신주파수와 반송파의 레벨차이는 40 dBc 이상 일 것

마. 데이터 전송률은 10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7.0 kbps 이상일 것. 다만, 3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684 kbps 이상일 것

바. 공칭 입력부하는 50 Ω 불평형일 것

사. 스펙트럼 마스크는 별표 40과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감도는 다음과 같을 것.

(1) 점유주파수대역폭 3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3 ㎶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6㎶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 10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10.0 ㎑에서 10.4 ㎑ 이하일 것

(2) 26 ㏈ 감쇄 대역폭은 ±5.5 ㎑ 이하일 것

(3) 46 ㏈ 감쇄 대역폭은 ±5.7 ㎑ 이하일 것

(4) 66 ㏈ 감쇄 대역폭은 ±5.9 ㎑ 이하일 것

다만, 점유주파수 대역폭 3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5)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3.0 ㎑에서 3.4 ㎑ 이하일 것

(6) 26 ㏈ 감쇄 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

(7) 46 ㏈ 감쇄 대역폭은 ±2.2 ㎑ 이하일 것

(8) 66 ㏈ 감쇄 대역폭은 ±2.4 ㎑ 이하일 것

다. F1B 전파형식에서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한 원하는 신호레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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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퓨리어스 응답 제거비는 3 ㎶의 원하는 신호를 입력하고 1/2 음성출력으로 조정한 후 모든 주파수들을 측정하여 원하는 신호와 원하지 않는 신호의 차이가 60 ㏈ 이상일 것

마. 상호 변조특성은 10 ㎶의 두 신호를 인가하여 그 신호 이외의 주파수와의 차이가 50 ㏈ 이상일 것

바. 블로킹(Blocking)특성은 원하는 신호가 1 ㎷일 때, 원하지 않는 신호와 비교해 ±30 ㎑ 이상에서 차이가 40 ㏈ 이상일 것

4. 선박국용 자동정합장치의 조건

가. 사용 주파수 범위는 4.0 ㎒ ∼ 27.5 ㎒ 일 것

나. 최대 입력 전력은 연속파형 기준 400 W 이하일 것

다.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

5.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호 접속을 위한 호출신호는 720 ㎳, 응답신호는 160 ㎳ 일 것

(2) 호 접속 소요시간은 1,020 ㎳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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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2 byte, 식별자 4.5 byte, 전송모드 0.5 byte, 응용구분자 1 byte,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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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중복검사는 ITU-T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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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

(6) 신호전송속도는 100 bps 일 것.

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3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 형식, 메시지 형식,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

(1) 호 접속을 위한 호출신호는 1,998 ㎳, 응답신호는 270 ㎳ 일 것.

(2) 호 접속 소요시간은 2,492 ㎳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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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4 bits, 헤더(Header) 2 byte, 데이터 14 byte,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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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중복검사는 ITU-T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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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

(6)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

6. 대역폭 10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데이터 프레임은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와 동일 할 것

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0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형식과 데이터 프레임,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

(1) 데이터 전송신호는 405ms, 응답신호는 54ms 일 것.

(2)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729ms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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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헤더(Header) 57 byte 일 것

(4) 데이터 정보는 QPSK(4상 위상편이변조)일 때 367 byte, 16QAM(직교진폭변조)일 때 734byte, 64QAM일 때 1101 byte 일 것

(5) 오류정정부호(ECC)의 크기는 QPSK일 때 431 byte, 16QAM일 때 862 byte, 64QAM일 때 1293 byte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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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신신호의 오류정정을 위하여 오류정정부호(ECC)를 적용하며, 별표 42와 같을 것

(7)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

(8)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

(9) pilot OFDM signal은 별표 44와 같을 것

(10) Synchronization 심볼은 별표 45와 같을 것

 제26조(준용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3-14호, 2013. 11.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33호, 2016. 1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8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0호, 2019. 6. 20.>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3호, 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1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러목과 별표 7의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6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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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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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6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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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전파규칙 부록 18)(제5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조제3항, 제4항 관련)   
[별표 2]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가목관련)   
[별표 3]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나목관련)   
[별표 4]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다목관련)   
[별표 5]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라목관련)   
[별표 6]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VHF대 선택호출신호를 제외한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관련)   
[별표 7] 선택호출신호의 10단위 부호(제5조제1항제3호바목관련)   
[별표 8] 반복송출의 순서(제5조제1항제4호나목관련)   
[별표 9] 코드번호(100-127)의 용도 (별표 2의(주)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및 별표 3의(주)제5호, 제8호관련)   
[별표 10] 동기신호의 송출순서 (별표 2의 (주)제10호관련)   
[별표 11] 10자리 숫자의 코드 변환표   
[별표 12] 해역의 표시방법(별표 2의(주)제2호 및 별표 6의(주)제2호관련)   
[별표 13] 주파수 및 채널정보의 코드변환표(별표 2의(주)제10호관련)   
[별표 1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제6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15] 자동재송 요구방식에 의한 송수신 타이밍(제6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16] 자동재송요구방식의 제어순서(제6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17] 순방향 오류정정방식의 제어순서(제6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 18] F1B전파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제7조제1항제2호바목, 제2항관련)   
[별표 19]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제10조제1항제2호나목, 제3항제1호나목, 제4항제1호나목, 제5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20] 송신설비의위상잡음레벨(제10조제1항제2호바목, 제3항제1호마목, 제4항제1호바목 및 제5항제1호바목 관련)   
[별표 21] 인말새트 C형의 무선설비의 등가등방 복사전력의 하한치(제10조제1항제2호자목 관련)   
[별표 22]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송신신호(호출을 위한 신호를 제외)의 구성(제10조제1항제2호하목 관련)   
[별표 23]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의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의 구성(제10조제1항제2호거목 관련)   
[별표 24] 인말새트 C형,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 (제10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9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25] 위상잡음(제10조제1항제3호마목 관련)   
[별표 26] 인말새트 C형의 안테나계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의 비(제10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별표 27]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 및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의 전자간섭(제10조제1항제5호, 제2항제4호 관련)   
[별표 28]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제10조제9항제2호나목 관련)   
[별표 29] 해역에서 사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무선 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위한 송신신호(호출을 하기 위한 것을 제외)(제10조제9항제2호바목 관련)   
[별표 30] 해역에서 사용된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호출을 하기위한 전신신호의 구성(제10조제9항제2호바목관련)   
[별표 31]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제10조제9항제2호사목, 제9항제3호라목 관련)   
[별표 32]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제10조제9항제2호사목 및 제9항제3호라목 관련)   
[별표 33]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 위한 수신신호의 구성 (제10조제9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34]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화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 (제10조제9항제3호라목관련)   
[별표 35] 불요발사의허용치(제11조제1항제2호바목 관련)   
[별표 36] 신호의 구성(제11조제1항제2호사목 관련)   
[별표 37] 표시정밀도에 관한 상황의 종별 (제18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별표 38] 입력신호의 오차특성(제18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별표 39] 450-470 ㎒ 대역 선상통신국 무선설비의 채널배치(제14조의 2 관련)   
[별표 40] 스펙트럼 마스크(제25조 관련)   
[별표 41] OFDM 파라미터(제25조 관련)   
[별표 42] 오류정정부호(제25조 관련)   
[별표 43] OFDM 심볼(제25조 관련)   
[별표 44] pilot OFDM signal(제25조 관련)   
[별표 45] Synchroniztion 심볼(제25조 관련)   

연혁

04.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19-08-1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3호 2019-08-16, 일부개정

본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9. 8. 1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3호, 2019. 8. 16.,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061-338-4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 및「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제29조·제30조 및 「어선법」제5조·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란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난통신·안전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치를 말한다.

3."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란 초단파대에서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4.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치로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와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를 말한다.

5."네비텍스수신기(NAVTEX)"라 함은 항해하는 선박에 기상 및 항행경보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수신 된다.

6."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관련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7."지정주파수대역폭"이란 주파수허용편차를 고려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8."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란 국제항해용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로 선박의 선박식별번호, 위치 및 위치측정시간의 정보를 자국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선박안전법, 어선법, 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안테나공급전류 및 전력비율) 다음 표의 좌측란에 명시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은 각 전파형식 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측란에 명시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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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자국식별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마.과전류·과전압·전원의 과도변동 및 전원 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이 있을 것

바. 노출한 금속부분은 접지 할 수 있을 것

사. 전원단자는 접지 되어 있지 않을 것

아. 전원 55V를 초과하는 전기(고주파의 것을 제외한다)를 통하는 도전부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차폐체를 갖고 있을 것

(1)차폐체를 개방한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일 것

(2)차폐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고, 또한 고전압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자.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및 제조번호가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차. 취급이 쉬울 것

카.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타.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파.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 이내이어야 한다.

하.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버튼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에 의한 디지털 입력패널 혹은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표준화기구 키보드의 자판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거.전용조난버튼은 명확히 표시되고,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너.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제어동작으로 조난경보의 송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더. 조난 경보의 송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러. 조난경보의 시작 및 중단이 항상 가능할 것

머. 메시지의 작성이 가능할 것

버. 메시지의 전송 전에 전송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서.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하여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것

어.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 이어야 하며,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

저. 위성항행시스템(GNSS) 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정보가 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입력된 위치정보는 23.5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될 것

처. 조난호출의 송출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할 것

커.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일상시험이 가능할 것. 다만, 종별(class) D의 장치는 제외한다.

터.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자판이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퍼.선박의 위치 및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자동입력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동 기능의 고장이 장치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허.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 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고.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

노.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도.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

로.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모.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가.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마크(mark)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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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다이버시티(time diversity)의 시간간격은 0.4초일 것

나.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마크주파수는 1,300㎐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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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33.33㎳일 것

(4)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5)스켈치(squelch)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6)채널 16의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3. 선택호출신호의 구성

가. 조난경보 등(조난경보·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 및 무선설비의 기기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이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라 한다) 이외의 선택호출신호 구성은 별표 2에 나타내는 것일 것

나.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에 나타내는 것일 것

다.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4에 나타내는 것일 것

라.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을 별표 5에 나타내는 것일 것

마.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6에 나타내는 것일 것

바. 선택호출신호(도트(dot)부호 및 오류정정(FEC)부호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10단위 부호는 별표 7에 나타내는 것일 것

4.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

가.선택호출신호(도트부호 및 오류정정부호를 제외한다)의 송출은 최초의 송출과 반복송출과의 사이에 4개의 코드가 배열된 시간다이버시티방식일 것

나. 선택호출신호의 반복송출은 다음과 같을 것

(1)조난경보를 연속하여 송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난경보를 최후의 신호와 다음에 송출되는 조난경보의 도트 신호와의 사이를 간격 없이 송출 가능할 것

(2)디지털선택호출통신만을 위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호출 또는 응답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별표 8에 따라서 4회를 초과하지 않는 회수를 반복하여 송출 가능할 것

(3)(1)과 (2)이외의 경우는 반복하여 송출이 가능하지 않을 것

5. 선택호출신호의 수신조건

가. 종별(class)A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나. 종별(class)B의 장치는 다음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1)제3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 중 종별(class)B의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것

(2)포맷(format)신호가 해역호출인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것

(3)제1 텔레코맨드(telecommand)가 수신되지 아니할 것

다. 종별(class)D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라. 해안국의 장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해안국의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②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나.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라.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 가능할 것

사. 수신을 위한 동조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 수신기능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할 것

자.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차. 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F1B전파 2,187.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1B전파 2,187.5㎑ 및 8,414.5㎑외에 4,207.5㎑, 6,312㎑, 12,577㎑ 또는 16,804.5㎑중 적어도 하나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초 이내에 차례로 반복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100bps의 신호전송속도의 도트신호를 검출한 때에만 수신의 순차반복동작을 중지할 것

나.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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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B전파 156.52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수신장치의 복조방식은 위상복조(6㏈/octave의 디엠파시스(d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복조)일 것

나.안테나는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그 지향특성은 가능한 한 수평면 무지향성일 것

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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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①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4문자 및 7문자의 식별부호에 대한 응답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재송신요구방식(입력신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순방향오류정정방식(시간다이버시티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메시지의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할 것

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2.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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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는 별표 14와 같을 것

5. 자동재송요구 방식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발호국(최초에 회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회선전체의 타이밍(timing)을 제어하는 것

나. 피호국(발호국의 상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발호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위상동기하는 것

다. 통보를 송신하는 국의 송신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통보는 군(3의 부호로 구성하는 전송의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배열할 것

(2) 하나의 군을 별표 15와 같이 21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24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라.통보를 수신하는 국은 하나의 군을 수신한 후 별표 15와 같이 하나의 제어신호를 7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38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마. 제어의 순서는 별표 16을 따를 것

6. 순방향오류정정방식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가.통보를 송신하는 국인 경우에는 각 부호를 다음과 같이 2회송신할 것. 더욱이 1회와 2회의 부호 송신시간간격은 280㎳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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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의 순서는 별표 17을 따를 것

② 선박국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기술기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패널(panel)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2.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7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취급이 쉬울 것

라 선택된 주파수는 쉽게 확인 가능할 것

마. 0에서 9까지의 숫자입력 패널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바.안테나의 단선 또는 안테나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자. 주파수 2,18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

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원 공급 후 30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도달할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원은 다른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것

카.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

타. F1B전파 2,174.5㎑, 2,177㎑ 및 2,187㎑와 J3E전파 1,606.5㎑ 이상 26.17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라. 안테나공급전류 혹은 안테나공급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안테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이내일 것

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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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측파대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최대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

(4) 스피커와 핸드세트(handset)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W, 핸드세트에 최소 1㎽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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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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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18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G2B전파 156.525㎒ 및 G3E전파 156㎒ 이상 157.4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두개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한개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5분이상 송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사.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아. 스켈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자. 채널 16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차. 5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PTT(Press to Talk) 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

파.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을 동시에 각각 수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신기를 가질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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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일 때 수신기 감도는 2㎶ 이하일 것

나. 핸드세트가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세트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세트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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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에 적합할 것

 제8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①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나. 수심 10m에서 5분이상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아니할 것

다.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일 것

라.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취급방법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마.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바. 수동으로 작동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사.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아. 전파가 발사될 준비상태 및 레이다전파에 응답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차.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카.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9,200㎒ 이상 9,500㎒ 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

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1㎲ 이내일 것

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0.1㎲ 이내일 것

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마. 레이다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 이내일 것

바. 1회의 전파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 이내일 것

사.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00㎽ 이상일 것

3. 실효수신감도(해당 설비의 수신감도에 해당 설비의 수신안테나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m 이상일 것

4. 안테나의 조건

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것

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안테나의 수평면은 ±2㏈ 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2) 안테나의 수직빔폭은 레이다트랜스폰더의 수평면 대비 ±12.5도 이상일 것

(3) 안테나의 편파면은 수평, 또는 원형일 것

5. 전원의 조건

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나.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상태 후, 1㎳의 주기로 레이다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②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나.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가시, 가청 또는 모두)이 있을 것

라. 수동으로 작동을 시작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단,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마. 해면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정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

바. 수심 10m 깊이에서 최소 5분간 방수될 수 있어야 하며, 45°C의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방수 기능이 유지될 것

사. 해수,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을 것

아.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면 전체가 황색 또는 주황색일 것

자. 부양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물에 뜨는 묶을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차. 생존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카. 생존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에 위치해야 하며, 본체의 보이는 곳에 작동방법, 시험방법 및 1차 전원의 유효기간 등이 식별이 용이하고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파. 내부에 위치정보 수집기능을 내장하고 현재 위치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하. 자체 시험기능을 가질 것

거. 1분 이내에 정상 작동되어 송신할 수 있을 것

너. 최소 9.26㎞ 거리에서 검출되도록 할 것

더. 고유 식별부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러. 위성항행시스템과 시간동기를 잃어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획득이 중단된 경우 또는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값을 전송해야 한다.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161.975㎒와 162.025㎒를 사용할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은 1W로 하며, 허용편차는 -3㏈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마.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500㎐ 이내일 것

바.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0㏈m 이하일 것

(3) 아래 대역에서는 25㎼ 이하일 것

- 108㎒ 이상 137㎒ 이하

- 156㎒ 이상 161.5㎒ 이하

- 406.0㎒ 이상 406.1㎒ 이하

- 1525㎒ 이상 1610㎒ 이하

사.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아.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자.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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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타.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파. 송신 시작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하. 송신을 위한 변조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방사 마스크 이내일 것

(1) 반송파와 반송파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에서 0㏈c 이하일 것

(2) 반송파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에서 -20㏈c 이하일 것

(3) 반송파로부터 ±25㎑ 이상 ±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40㏈c 이하일 것

(4) 반송파로부터 ±10㎑ 이상 ±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두점(±10㎑, ±25㎑)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레벨 이하일 것

거.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4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작동을 개시하면 표준메시지 1번을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회 전송하되 1분±6초 간격으로 이를 반복할 것

(6) 최초 5번째 및 6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대체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후 4 프레임(4분)마다 이를 반복할 것

(7) 표준메시지 1번의 통신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은 AIS 메시지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너. 자체시험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ITU에서 정한 AIS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5(미지정)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1번째 및 8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2번째 내지 7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번을 전송할 것

(6) 자체시험 메시지는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한 후에 전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개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후 자동 종료되어야 할 것. 단 15분 이내에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되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기본값으로 전송할 것

3. 전원은 -20°C에서 +55°C까지의 범위에서 96시간 이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기능 시험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4.-20°C에서 +55°C까지의 온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30°C에서 +70°C까지의 범위에서도 보존이 가능할 것

 제9조(네비텍스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518㎑의 FIB전파를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한 490㎑와 4,209.5㎑의 F1B전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만, 490㎑ 또는 4,209.5㎑의 수신으로 인해 518㎑의 수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수신기능 및 인쇄 또는 표시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색 및 구조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라. 제6조에 따른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하여 인자 또는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수색 및 구조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바. 0에서 9까지의 숫자의 입력패널을 갖는 경우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감도

가.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 입력전압 5㎶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나. 50Ω의 저항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3.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img45194976

나. 수신기입력전압 5㎶의 490㎑, 518㎑, 4,209.5㎑의 방해파

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의 2개의 방해파(488㎑ 이상 492㎑ 이하, 516㎑ 이상 520㎑ 이하 및 4,207.5㎑ 이상 4,211.5㎑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4. 수신, 인자 및 표시기능의 조건

가. 국의 식별표시부호(통신범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으로 결정되는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B1"이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신의 필요가 없이 해안국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1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메시지의 식별부호(메시지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이 메시지에 정한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 "B2"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색 및 구조 정보 이외의 메시지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2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신하기 위하여 B1 및 B2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도 6시간 이상 기억되어 있을 것

라. 메시지의 일련번호(각 B2에 따르는 두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이하 "B3B4"라 한다)가 "00"의 것은 항상 수신 때마다 인자 또는 표시 될 것

마. 수신한 통보의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의 경우에만 그 메시지의 B1, B2 및 B3B4(이하 "메시지ID"라 한다)가 기억될 것

바. 수신기는 메시지ID를 200개 이상 기억하고, 동시에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이 우선하여 기억될 것

사. 메시지ID는 통보의 수신으로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지워질 것

아. 기억되어 있는 메시지ID와 같은 ID의 메시지는 수신하여도 인자 또는 표시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자. 인쇄방식으로만 구성된 네비텍스 수신기에서 용지가 끊어진 경우에는 수신한 메시지의 인자가 중단됨과 동시에 해당 메시지의 ID는 기억되지 않을 것. 또한, 용지가 장착되기까지는 새로운 메시지의 ID가 기억되지 않을 것

차. 수신한 메시지의 문자에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 대신"*"가 인자 또는 표시될 것

카. 메시지의 인자완료 또는 중단 후는 자동적으로 캐리지(carriage)복귀 및 개행(이하"자동복귀개행"이라 한다)이 행하여질 것

타. 자동복귀개행에 따라 2분의 1어는 해당 1어가 2분된 것을 표시하여 인자될 것

파. 1행당 32자(국문 16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하. 20만자(국문 10만자) 이상의 인자가 가능한 용지를 장착 가능할 것

거.용지의 종료 또는 종료가 다가왔음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가질 것

너. 표시장치는 메시지 본문의 16줄 이상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더. 표시장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서는 즉시 표시될 것

러. 수신기는 평균 500문자 메시지를 200개 이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을 것

머. 수신된 메시지는 보존부호에 의해 유용한 저장용량의 25%이하로 보존할 수 있을 것(단, 필요에 의해 해제할 수 있을 것)

 제10조(인말새트선박지구국) ①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라. 조난경보의 송신을 위한 조작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가능할 것

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신호(이하 "NCS Common TDM"이라 한다)를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바.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패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따른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수신한 통보의 인자가 가능할 것

자. 과열을 피하기 위한 기능(통보의 송신이 종료한 후, 조난통신을 제외, 일정기간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차.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조난경보에 대한 해안지구국에서의 응답

(3) 전파발사의 유무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이하일 것

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폭에서 별표 19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 이하인 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img45195427

다.고조파(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5㏈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600bps 또는 1,200bps일 것

바. 위상잡음 레벨은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1,626.5㎒에서 1,646.5㎒까지 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아. 송신주파수는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되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 채널의 반송파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될 것.

자. 등가등방복사전력은 별표 21에 나타내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16㏈W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차. 1㎑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img45195433

카. 한 번에 송신 가능한 패킷(packet)의 수는 255 이하일 것

타.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된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에 의해 송신속도를 600bps 또는 1,200bps로 절체 시킬 것

파.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오류정정부호는 코드율 0.5, 구속길이 7인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것

img45195436

img45195438

하.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22과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다음의 부호열이 2회 반복될 것

0000 0111 1110 1010

1100 1101 1101 1010

0100 1110 0010 1111

0010 1000 1100 0010

(3) (2)의 경우에는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화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거. 호출하기 위한 송신신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23와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하목의 (2)에서 정한 부호열을 1회 송신할 것

(3) (2)의 경우에서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0㎒이상 1,545㎒이하에서 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 통신상태에 있는 시간외에는 NCS Common TDM에 동조하여 있을 것

다.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1)오류정정부호는 오차의 2분의 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img45195565

(2) 전송속도는 1,200bps 일 것

(3) 동기부호는 제2호 하목의 (2)에 정한 것일 것

라.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를 따를 것

마. 패킷 오류율은 다음 조건의 것에 송신 패킷의 길이가 128바이트(byte) 일 때 0.08 이하, 48바이트 일 때 0.027 이하일 것

(1) ±0.06㎐의 초기 클럭(clock)주파수 오프셋(off-set) 상태에서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의 전파를 가한 경우

(가) 1,530㎒에서 1,545㎒의 범위의 주파수의 전파

(나) 페이딩(fading)을 받지 않는 -146.5㏈W/m2의 전력속밀도의 전파

(다) 초기주파수 오프셋이 ±850㎐에 있어서 그 주파수 변동이 3초간에 -50㎐에서 +50㎐까지로 되는 전파

(라) 별표 25에 나타나는 위상잡음의 전파

(마) 직접파와 반사파의 비가 7㏈의 다중경로 페이딩의 전파

(2) 반송파로부터 ±5㎑ 떨어진 점에서 무변조 반송파레벨에 대하여 +5㏈의 상대레벨(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변조기 입력레벨을 0㏈로 하는 레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는 방해파[600bps (1,200Symbol/s)에서 BPSK로 변조된]를 가한 경우

(3)-15㏈W/m2의 전력속밀도의 1,626.5㎒부터 1,646.5㎒까지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

4. 안테나의 조건

가.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나. 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별표 26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5.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전자간섭)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인말새트 고기능 그룹 호출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바목 및 사목과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나.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다.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NCS Commom TDM의 번호를 적어도 20개의 조난통보에 대해 기억 가능하고, 또한 선택 가능할 것

마.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통보의 착신

2. 수신장치의 조건은 제1항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준용함

3. 안테나의 조건

가.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나.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다만, 인말새트우주국을 자동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수신 및 인쇄기능의 조건

가. 통보의 종류에 의한 수신기의 가부선택이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은 항상 수신될 것

나. 통보의 기억용으로 32,768byte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다. 오류 없이 수신된 통보의 식별신호(이하 "ID"라 함)를 기억시킬 것

라. 기억된 ID의 수는 255 이상이고 또한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을 먼저 기억시킬 것

마. ID는 통보의 시간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

바.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통보에는 수신한 일자 및 시각[협정세계시(UTC)로 한다]을 부가하여 표시 또는 인자할 것

아. 수신한 문자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선표시 "-"의 인자를 할 것

자.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행에 걸쳐서 표시 또는 인자하지 않을 것

차. 한 줄에 40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카. 용지의 종료가 끝나 감을 나타내는 가청경보기능을 가질 것

6.안테나 및 수신기를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않을 것

③ 인말새트 Fleet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은 제5항 1호 각 목의 조건을 준용함

2. 수신장치의 조건

img45195817

3.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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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④ 인말새트 FleetBroadband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송신 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660㎐ 이하일 것

나.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무변조시 기본주파수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으로 할 것

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 또는 16치 직교 진폭변조일 것

라. 송신 속도는 33,600bps, 67,200bps, 134,400bps, 187,200bps, 234,000bps, 268,800bps, 302,400bps 또는 604,800bps 중 하나일 것(허용 편차는 0.001%로 한다)

2.수신장치의 조건으로 안테나계의 절대 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 잡음 온도와의 비는 -18.5㏈ 이상일 것

3.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img45196700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⑤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NCS Common TDM"을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해안지구국을 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송신되고, 또한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수신할 수 있을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반송파에 대하여 1채널의 음성에 의해 변조 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250㎐일 것

나. 무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 발사를 제외)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8에 나타나는 곡선의 값으로 할 것. 다만, 1,636.5㎒에서 1,64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무변조시의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다.

img45196822

다. 고조파발사(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함)의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1,636.5㎒에서 1,644.9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마.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6㏈W를 기준으로 하여 -2㏈에서 +1㏈까지 일 것

바. 무선전신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송신속도는 4,800bps(허용편차는 0.01%로 한다)일 것

(2)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전력의 값(160㎳ 사이의 적분 값으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4) 변조방식은 차등부호화(입력신호 "±"일 때 위상이 180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2상위상변조(BPSK)방식일 것

(5)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구성은 별표 29과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반송파 재생용 부호, 클럭 재생용 부호 및 동기부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반송파 재생용 부호는 50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라) 클럭 재생용 부호는 29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마) 동기부호는 "0000 1000 0101 0011 0101 1001 1111"일 것

(6)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30와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5)의 (나)에서 (마)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img45196829

(7) 부호 "1"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를 입력할 때 반송주파수에서 50㎑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매 6.3㎑폭당의 전력레벨은 될 수 있는 한 반송파 레벨보다 40㏈ 이상 낮게 하기 위한 롤오프필터(roll-off filter) 특성을 가질 것

(8)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2파의 호출용 주파수가 교대로 선택될 것

(9) 호출을 종료하고부터 10초간은 재 호출이 불가능할 것

사. 무선전화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 이하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 주파수대에서 ±12㎑ 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 것

(5)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변조기의 진폭주파수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

(6)압축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 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2대 1의 음절로 압축할 것

(7) 변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변조신호는 800㎐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상대레벨에 -20㏈에서 -5㏈까지의 범위로 한다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5.0㎒에서 1,543.4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이상일 것

다. 무선전신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34와 같을 것

(나) 동기부호는 "0111 1010 1100 1101 0000"일 것

(다) 상보동기부호는 "1000 0101 0011 0010 1111"이고 6프레임마다 1회 출력할 것

(라)할당신호의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 하고 그 생성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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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송속도는 1,200bps일 것

(2)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3)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550㎐, 클럭주파수 편차가 0.5㎐, 또는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은 0.001% 이하이고 수신 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 재생확률은 90% 이상일 것

라. 무선전화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3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2) 신장기(expander)를 제외한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

(3) 신장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1대 2의 음절로 신장할 것

(4) 복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신장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조기 입력신호는 상대레벨에 -20㏈부터 -5㏈까지의 800㎐ 변조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신호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복조기 표준입력레벨로 한다.

(5)잡음억압기능을 갖는 복조기는 해안지구국의 송신반송파가 음성의 간결에 따라 중단되어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45㏈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잡음억압이 가능할 것

(가) 억압된 잡음레벨은 신장기입력에서 상대레벨에 -30㏈부터 -26㏈까지일 것

(나) 반송파 중단 후 50㎳ 이내에 억압을 개시하고 반송파 재현 후 20㎳ 이내의 억압을 해제할 수 있을 것

(6)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해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을 주파수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51㏈로 되는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신호 대 잡음비는 28㏈ 이상일 것

4. 안테나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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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 이하일 것

라. 레이돔(radome)은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적을 것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의 G1B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체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일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하며, 반사재가 갖추어져 있을 것

라.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0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타. 자가 부양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파. 20m의 높이에서 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하.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물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거. 0.75칸델라(candela)의 섬광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너. 406.025㎒, 406.028㎒, 406.037㎒ 및 406.040㎒ 중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단, 121.5㎒ 호밍신호는 406㎒ 송출시 최대 2초간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송출되어야 하며, 소인방향을 제외하고는 전파규칙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더. -20℃부터 +55℃ 까지의 온도, 결빙, 상대풍속 100knot 및 -30℃부터 +70℃ 까지의 온도에서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

러.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조난경보는 전용의 조난경보작동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머. 전용경보작동기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버. 조난경보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

서.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것

어. 본체의 외부에 기기의 식별부호코드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저. 송신신호의 기술적 특성 및 메시지 형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ITU-R M.633) 최신판을 따를 것

처.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조난메시지의 고정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

커. 기기식별부호가 모든 조난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터. 선체로부터 자동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m의 수심에 도달하기 전에 동작되어야 하며, 또한 독립해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을 것

퍼.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판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안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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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테나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

다.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초 되기 전에 그 발사의 정지가 가능할 것

라. 주파수의 변동(15분간의 변동에서의 직선회귀의 1분당 경사의 값을 말한다)은 10억분의 1 이하일 것

마. 안테나공급전력은 5W(허용편차는 ±2㏈로 한다)일 것

바.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35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사.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36에 나타내는 것일 것

(2) 오류정정부호는 BCH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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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속도는 400bps(허용편차는 1%로 한다)일 것

아.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

(2) 첨두실효복사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50㎽±3㏈ 일 것

(3) 변조도는 85% 이상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 이내일 것

3. 안테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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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②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

2. 회수 작업 중에 손상 입을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할 것

3.7일(168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밍신호를 송신할 수 있을 것

4. 47.5초에서 52.5초 사이의 임의로 변동하는 반복주기 동안에 115㎳±5%의 모르스부호 "V"가 삽입된 121.5㎒로 동작하는 호밍 송신기를 가질 것

5. 최종저장매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선박에 비치하는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고 가벼울 것

2. 방수복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의 경우 휴대하기 편리할 것

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1차 전지의 유효기간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와 손목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

6.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7. 전원 공급 후 5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8. 156.8㎒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9. 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뮤트(mute)될 것

10. 실효복사전력이 0.25W 이상이어야 하고 1W를 초과할 경우에는 1W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

11. 잡음억압을 20㏈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 억압이 20㏈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 이상일 것

12. 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주전원과 보조전원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

13.전지의 최대전격 용량으로 해당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1:9로 한다) 이상 작동하기에 충분할 것

14.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표시용 스트립(strip)을 부착할 것

15. 제14조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13조(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①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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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주파수가 15분간에 ±40㎐ 이상 변동하지 아니할 것

3. 반송파에 따라 생기는 불요주파수에 의한 변조가 가장 적을 것

4.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급전선에 공급되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한 불요전파의 주파수마다 그 감쇠량이 다음 표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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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지정주파수 보다 1.4㎑ 낮은 것일 것

6.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② 수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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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4조(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①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은 25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주파수편이는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제5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7. 제6호의 자동제어회로와 변조기 사이에는 3 ㎑ 이상 15 ㎑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8.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주파수로써 최대 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 보다 10 ㏈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8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4.25 ㎑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수신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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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또는 별표 39의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널간격 25 ㎑ 및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 또는 주파수변조의 것이고, 채널간격 12.5 ㎑ 및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4FSK (4-Level Frequency Shift Keying) 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

3.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주파수편이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3.02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채널간격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1.32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송신안테나(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는 그 높이가 최상층부 갑판보다 3.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는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10 %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을 것

8. 별표 39에 명시된 주파수는 1주파 단신 또는 2주파 단신 방식일 것

 제15조(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①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3E전파 또는 H3E전파의 변조도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에의 통상 음성강도(50폰(phon)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의 A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로서 70%의 변조를 한 때에 해당 장치의 전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된 불요성분과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350㎐ 이상 2,700㎐ 이하에서 6㏈ 이상 변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마이크로폰의 출력단자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선박국의 송신장치는 그 안테나공급전력(75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을 그 50%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405㎑ 이상 3,900㎑ 이하의 주파수대 및 4㎒ 이상 23㎒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불구하고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75W 이하까지 75% 이내마다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156.025㎒ 이상 157.425㎒ 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국제통신을 하는 것은 제5항에 불구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을 1W 이하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⑧ 선박국과 해안국의 송수신장치는 다음 표와 같은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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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박국의 무선전화 송신설비는 J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 (2,183.4)㎑에서 주간 280㎞ 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속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1A전파 및 A1B 전파의 리플(ripple) 함유율은 10% 이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의 변조도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450㎐ 이상으로 한다.

⑪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에 있어서 A2A전파·A2B전파·A2D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H2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변조파의 전건 조작에 따라 해당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용규칙에 규정된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송신장치

2.선택호출장치의 출력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제1호의 송신장치 이외의 송신장치

 제16조(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① 선박국의 수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가진 주파수에서 양측으로 6㏈ 감도감쇠를 표시하는 2개 주파수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 이하로서 통과대역폭 외에서의 감쇠는 그 통과대역폭의 제한치에서 30㏈이 내려간 주파수까지는 3㏈/㎑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A3E 또는 H3E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입력단에 5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그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선박국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법 제27조에 의한 청수에 사용하는 것은 제3항에 의하는 외에 해당 청수주파수에 미리 동조된 것 또는 신속·정확하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신장치의 확성기에 장치하는 여파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무선전화 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을 것

2.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3. 수동조정에 따라 쉽게 확성기에 탈부착 할 수 있을 것

4.무선전화경보신호를 확실하게 수신한 경우에는 6초 내에 자동적으로 확성기와 수신기가 직접 접속되는 것일 것

⑤ 선박국의 무선전신 설비의 수신장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 40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입력단에 50㎶(보조설비에 있어서는 10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7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수화기의 입력단에서 1㎽ 이상 또는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① 경보자동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의 경보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0초 이상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송신을 쉽게 정지시킬 수 있을 것

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편차가 ±1.5% 이내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길이와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5.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으로서 인접하는 음의 간격이 0.05초 이내일 것

6. 무선전화경보신호의 각 음 중 가장 강한 음의 진폭과 가장 약한 음의 진폭의 비가 1.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신하는 전파의 형식은 A2A·A2B·H2A·H2B·A3E 및 H3E 전파이고 2,182㎑의 전파만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는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동작할 수 있을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3.5㎑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 ±12㎑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선택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있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 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없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를 가질 것

6. 장치 외부의 조작용 손잡이는 전원개폐용, 음량조정용, 조명조정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

7. 전원 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8. 공전 등에 의한 과대한 전압이 입력으로 가하여진 때에 기기 본체를 보호하는 회로를 가질 것

9. 전원단자는 접지시키지 아니할 것

10. 고장인 경우에는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의 경보와 다른 경보를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11.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 확성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30㎶의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될 것

나. 확성기의 음량은 수동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 또한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20㎶로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확성기의 입력단에 의한 해당 신호의 출력이 5㎽ 이상이 될 것

다.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할 때에 수동조작으로 확성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마. 필요시에 플러그인 타입 모듈(Plug-in type module)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를 내부에 부가하여 가청경보기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기기의 부가로 인하여 기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1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나.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가질 것

다. "나"목의 확성기는 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출 것

라.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마.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하는 개폐기를 가질 것

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발생장치(출력이 15㎶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③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사용하는 안테나계는 10㎶/m의 2,182㎑ 전파에 따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의 입력단에 될 수 있는 한 10㎶ 이상의 전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통신실에, 선박 무선전화국에 있어서는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박무선전화국은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항해 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가청경보기를 갖춘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으로 항행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확성기가 동작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항행경보신호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항행경보신호의 수신을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당 확성기가 동작하고 해당 가청 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2.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항해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해당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제18조(선박국용 레이다) ① 2.92㎓ 이상 3.1㎓ 이하 또는 9.32㎓ 이상 9.5㎓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주파수 및 지정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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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무선설비·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따라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박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4. 표시기의 화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시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쉽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울 것

5. 전원 전압이 정격 전압의 ±10% 이내에서 변동했을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것

6.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것

7.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8. 표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눈, 비 또는 해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나.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

(1)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 이내, 그 폭은 0.5도 이내일 것

(2) 선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

다. 거리범위의 조합은 최소한 0.25, 0.5, 0.75, 1.5, 3, 6, 12, 24NM의 각 거리범위를 가질 것. 다만, 다른 거리범위도 추가할 수 있다.

라.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가리키는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간격으로 표시될 것

(1)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

(2) 가변거리 마커(marker)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 것

마.안테나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m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7NM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2) 2N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3) 92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바.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방위각 3도 이내의 동 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동일 방위에 있고 서로 68m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9.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0.75NM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해당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거리범위가 0.75NM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m)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10.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8호 마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될 것

11.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할 수 있을 것

가. 해당 나침의를 1분간에 2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해당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도 이내의 오차일 것

나.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2.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해당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제1항 각호(제8호 나목, 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5초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2. 표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레이다를 올바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이외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나. 수동 및 자동으로 반사파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다.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않을 것

라. 선박 크기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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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테나는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20회 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51.4m/s의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4. 탐지 성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0회의 주사로 적어도 8회의 주사가 물표(지시기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해상의 물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탐지 오류율은 1만 분의 일 이하로 안테나가 해면으로부터 15m 높이인 경우에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20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m인 암벽

(2) 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m인 암벽

(3) 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m인 암벽

(4) 11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m인 총 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

(5)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m인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나.3㎓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1) 3.7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2) 3.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3)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

(4)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다.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5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나) 4.9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다) 4.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

(라) 3.4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2)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 항공표지와 수색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로부터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

5. 분해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5NM의 거리범위에서 방위각 2.5도 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5NM 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호 4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전파가 발사되지 않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7. 선박의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8. 레이다 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9.목표인 물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0.목표인 물표를 수동 또는 자동(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동 및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1. 다음에 명시한 장치와 연동해서 방위, 위치, 선박 식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1)자이로컴퍼스(진방위를 기준으로 한 선수, 방위를 표시하는 기기) 또는 선수 방위 전달 장치(위성항행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선수의 방위를 검출하는 장치)

(2) 선속거리계(배의 속력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3) 위성항행시스템

(4) 선박자동식별장치

12.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선박의 항행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것

13.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다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레이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첨두전력)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표시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로서 눈 또는 비에 의한 것과 해면에 의한 것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4. 표시기는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가.방위각 5도 이내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15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표시기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5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고정하여 표시된 거리환상의 목표를 표시하고 해당 선박과 그 목표와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 수치의 10% 또는 150m 중 어느 것이든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7. 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되고, 안테나가 해면에서 5m의 높이에 있을 경우에도 1NM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제19조(무선방위측정기)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기의 안테나는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둘 것

3.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테나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할 것

4.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해당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할 것

5. 전원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6.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7.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대역폭은 13㎑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40㏈ 이상일 것

8. 전계강도가 5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9.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도 이내일 것

10. 전계강도가 5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도 이내일 것

11.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 주파수의 표시폭이 2.5㎑ 이내이고, 또한 500㎑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

나.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12.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의 조건

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 이상, 90도 움직일 때에는 35㏈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 이상일 것

13.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이어야 한다.

14. 28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의 A1A전파·A1B전파·A2A전파·A2B전파·H2A전파 및 H2B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3. 전계강도가 3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4. 전계강도가 300㎶/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도 이내일 것

5. 전계강도가 3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도 이내일 것

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및 2,182㎑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7. 청각방식의 것의 조건

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 이상 증가하고, 90도 움직일 때는 35㏈ 이상 증가할 것

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 이상일 것

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일 것

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도 범위 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10. A1A, A1B, A2A, A2B, H2A, H2B, A3E 및 H3E 전파 2,091㎑ 및 2,182㎑의 주파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 제2호다목 중 "60㏈"을 "30㏈"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것 이외의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전계강도 1㎷/m의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는 전신급에 있어서는 (±)2도, 전화급에 있어서는 (±)3도 이내일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 및 스퓨리어스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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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라디오부이) ① 해상무선항행업무 등에 사용하는 라디오부이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력이 충분하고, 해수, 눈, 비 등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2. 부호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발사할 것

3. A1A, A1B전파 또는 A2A, A2B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안테나공급전력은 3W 이하일 것. 이 경우 A2A 및 A2B전파(안테나공급전력 1W 이하로 발사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조도는 70% 이상일 것

4. 외부에서 전원의 개폐가 쉽고, 축전지의 충전 또는 건전지의 대체가 쉬울 것

②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출력에서 희망하는 선택호출신호(이하 "희망신호"라 한다)를 검출하여 이를 송신장치에 가하는 방식일 것

3.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희망신호로 70% 변조된 31.5㎶ 이상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20초부터 30초까지 동안 동작할 수 있을 것

4.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1.2㎐ 이상일 것

나. 20㏈ 감쇠대역폭은 ±15㎐ 이하일 것

5.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음성신호로 70% 변조된 180㎶의 희망파 입력전압 또는 180㎶의 잡음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할 것

③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제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신호는 4단위숫자로 구성되며 숫자를 구성하는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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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시간은 0.2초이고 오차는 ±0.03초 이내일 것

다. 상호간격은 0.01초 이하일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의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 이내일 것

나. 출력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는 1㏈ 이하일 것

다. 왜율은 5% 이하일 것

3. 1회의 선택호출에 따라 희망신호를 1회 송출하는 방식일 것

 제21조(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의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1.5% 이내일 것

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10% 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제22조(자동식별장치) ① (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와 162.0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1) 종별(class)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2) 종별(class)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방식(이하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라. 선박국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동모드, 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time slot)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할당모드,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폴링모드의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폴링모드를 대신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제어 모드를 가질 것

마. 자동모드에서 정보 갱신간격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설치위치(선박중심선 상의 선수 또는 선미, 좌현 또는 우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정확한 선박위치 표시 및 동작 상태, 협정세계시(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선회율(rate of turn)을 말한다)는 선박속력 및 침로변경 유무에 따라 다음표의 간격으로 갱신될 것

(가) 선박국용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img45202435

(나) 선박국용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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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박국용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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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마) 조난구조용 항공기에 탑재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화물종류), 도착지 및 예상도착시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항해경보 또는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항해안전 관련 메시지의 갱신은 해안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 질 것

바. 위성으로부터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

사.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사용할 것

아.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용수신기 또는 TDMA 수신기를 통해 순차로 채널 70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

(3)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춘다.

자. 선박자동식별장치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1) 적어도 선박 3척 이상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scroll)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

(3) 표시부를 위한 외부 연결 단자를 가질 것

(4)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외하고는 (1)과 (2)를 적용하지 않을 것

차.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 이내일 것

카. 송·수신되는 데이터 오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타. 전원 인가 후 2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파. 안테나 개방 또는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이내일 것

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다. 안테나공급전력은 1W와 12.5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일 것. 다만,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은 2W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일 것

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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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자. 송신을 시작한 후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감도는 -107㏈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 이하일 것

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 횟수와 -77㏈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와의 차이가 10회 이내일 것

다. 인접채널제거비(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는 70㏈ 이상일 것

라. 스퓨리어스 응답특성(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3㎑인 400㎐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은 70㏈ 이상일 것

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출 것

바.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57㏈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47㏈m 이하일 것

②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및 타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통신방식은 다음 중 하나일 것

(1)형식 1은 송신 전용이며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으로 동작할 것

(2)형식 2는 형식 1에 추가하여 단일 채널로 운용되는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VHF 데이터링크(VDL)를 통해 원격 구성 및 제어될 것

(3)형식 3은 VHF 데이터링크를 통해 완전히 동작하는 2개의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다. 송신 메시지는 적어도 메시지 6(주소지정이진메시지), 8(방송이진메시지) 및 21(항로표지 보고)을 포함할 것

라. 항로표지용자동식별장치의 메시지 송신방식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

(1) 모드 A : 매 보고 주기마다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교차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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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 B : 동일 메시지를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재빨리(보통 4초간의 간격) 연속해서 송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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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드 C :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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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송·수신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바. 가상 항로표지식별장치정보를 자체정보와 함께 전송할 것

사. 시험을 위해 10초 이상의 무변조 반송파 및 표준신호 ‘010101..’ 및 ‘00001111..’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2.5W 이하로 하며, 허용편차는 ±1.5㏈ 이내일 것

다.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제1항제3호 가목에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단, 형식 2의 수신장치는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조건보다 10㏈ 완화된 값을 적용한다.

③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서 파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통신방식은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을 사용할 것

다. 해안국위치보고(AIS 표준 메시지 4번)의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라.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는 수신부와 하나의 TDMA 송신부를 가질 것

마. 각 수신기에서 수신된 메시지의 수신전계강도(RSSI)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질 것

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에서 설정하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를 사용하여 항로표지용 메시지(AIS 표준메시지 21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의 원격 제어 또는 미리 정해진 설정에 따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은 다음의 각 조건을 포함할 것

(1) 협정세계시 및 날짜 조회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0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1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2) 질의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5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4번 또는 24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3) 주소지정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6번, 12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7번, 13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4) 방송용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8번, 14번)와 선박국에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을 지정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6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7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6) 해안국의 사용 슬롯번호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0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7) 특정 구역 내 전체 또는 개별이나 그룹 단위의 선박국을 지정하여 사용 주파수, 송수신 모드, 안테나공급전력, 전송간격, 침묵 시간(Quiet time)을 제어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2번, 23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

아. 운영국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위한 외부 연결 단자(Presentation Interface)를 가질 것. 다만, 외부협정세계시(UTC)의 동기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는 선택적으로 가질 것

자. 디지털선택호출 주파수(채널 70) 송신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채널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2호가목에서 아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제3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 ㏈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와 -77 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의 패킷오류율이 1 % 이하일 것

 제23조(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보안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박보안경보(이하 "경보"라 한다)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 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다.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

라. 경보의 송신이 해제 또는 재설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마.항해선교와 기타 1개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버튼을 가질 것

바. 발신버튼은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뚜껑이나 덮개를 파괴하거나 봉합을 벗기는 구조가 아닐 것

사. 경보의 송신은 별도의 조작 없이 발신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 선박의 주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다른 전원으로도 동작할 수 있을 것

자. 자체시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나.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3. 안테나의 조건

가. 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24조(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

2. 매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

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분에서 최대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4.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

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사용 주파수는 4.0 ㎒이상 2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파규칙 부록 17 의 데이터 전송용으로 선박국 및 해안국에 지정된 주파수 표 및 관련 조건을 따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3 ㎑ 또는 10 ㎑ 이하일 것

다. 변조방식은 주파수편이방식(FSK)과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며, 통신방식은 반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F1B(또는 J2B)와 J2D를 사용할 것

마.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ITU-T E.161에 의한 0에서 9까지 숫자 입력자판을 포함할 것

바. 자체 고장진단 기능을 갖출 것

사. GNSS 장치가 내장되거나 또는 외부의 GNSS 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에서 하나의 반송파 입력 시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1) 해안국용 장치는 1 ㎾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10 %, 하한 20 % 이내일 것

(2) 선박국용 장치는 400 W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20 %, 하한 50 % 이내일 것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0.3 ppm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해안국용은 50 ㏈c 이상, 선박국용은 43 dBc 이상일 것

라. 송신주파수와 반송파의 레벨차이는 40 dBc 이상 일 것

마. 데이터 전송률은 10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7.0 kbps 이상일 것. 다만, 3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684 kbps 이상일 것

바. 공칭 입력부하는 50 Ω 불평형일 것

사. 스펙트럼 마스크는 별표 40과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감도는 다음과 같을 것.

(1) 점유주파수대역폭 3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3 ㎶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6㎶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 10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10.0 ㎑에서 10.4 ㎑ 이하일 것

(2) 26 ㏈ 감쇄 대역폭은 ±5.5 ㎑ 이하일 것

(3) 46 ㏈ 감쇄 대역폭은 ±5.7 ㎑ 이하일 것

(4) 66 ㏈ 감쇄 대역폭은 ±5.9 ㎑ 이하일 것

다만, 점유주파수 대역폭 3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5)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3.0 ㎑에서 3.4 ㎑ 이하일 것

(6) 26 ㏈ 감쇄 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

(7) 46 ㏈ 감쇄 대역폭은 ±2.2 ㎑ 이하일 것

(8) 66 ㏈ 감쇄 대역폭은 ±2.4 ㎑ 이하일 것

다. F1B 전파형식에서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한 원하는 신호레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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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퓨리어스 응답 제거비는 3 ㎶의 원하는 신호를 입력하고 1/2 음성출력으로 조정한 후 모든 주파수들을 측정하여 원하는 신호와 원하지 않는 신호의 차이가 60 ㏈ 이상일 것

마. 상호 변조특성은 10 ㎶의 두 신호를 인가하여 그 신호 이외의 주파수와의 차이가 50 ㏈ 이상일 것

바. 블로킹(Blocking)특성은 원하는 신호가 1 ㎷일 때, 원하지 않는 신호와 비교해 ±30 ㎑ 이상에서 차이가 40 ㏈ 이상일 것

4. 선박국용 자동정합장치의 조건

가. 사용 주파수 범위는 4.0 ㎒ ∼ 27.5 ㎒ 일 것

나. 최대 입력 전력은 연속파형 기준 400 W 이하일 것

다.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

5.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호 접속을 위한 호출신호는 720 ㎳, 응답신호는 160 ㎳ 일 것

(2) 호 접속 소요시간은 1,020 ㎳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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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2 byte, 식별자 4.5 byte, 전송모드 0.5 byte, 응용구분자 1 byte,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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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중복검사는 ITU-T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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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

(6) 신호전송속도는 100 bps 일 것.

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3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 형식, 메시지 형식,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

(1) 호 접속을 위한 호출신호는 1,998 ㎳, 응답신호는 270 ㎳ 일 것.

(2) 호 접속 소요시간은 2,492 ㎳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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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4 bits, 헤더(Header) 2 byte, 데이터 14 byte,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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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중복검사는 ITU-T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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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

(6)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

6. 대역폭 10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

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데이터 프레임은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와 동일 할 것

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0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형식과 데이터 프레임,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

(1) 데이터 전송신호는 405ms, 응답신호는 54ms 일 것.

(2)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729ms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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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프레임은 헤더(Header) 57 byte 일 것

(4) 데이터 정보는 QPSK(4상 위상편이변조)일 때 367 byte, 16QAM(직교진폭변조)일 때 734byte, 64QAM일 때 1101 byte 일 것

(5) 오류정정부호(ECC)의 크기는 QPSK일 때 431 byte, 16QAM일 때 862 byte, 64QAM일 때 1293 byte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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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신신호의 오류정정을 위하여 오류정정부호(ECC)를 적용하며, 별표 42와 같을 것

(7)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

(8)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

(9) pilot OFDM signal은 별표 44와 같을 것

(10) Synchronization 심볼은 별표 45와 같을 것

 제26조(준용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3-14호, 2013. 11.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33호, 2016. 1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8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0호, 2019. 6. 20.>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3호, 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1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러목과 별표 7의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6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img45157765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img45157771

②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6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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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전파규칙 부록 18)(제5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조제3항, 제4항 관련)   
[별표 2]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가목관련)   
[별표 3]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나목관련)   
[별표 4]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다목관련)   
[별표 5]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라목관련)   
[별표 6]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VHF대 선택호출신호를 제외한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관련)   
[별표 7] 선택호출신호의 10단위 부호(제5조제1항제3호바목관련)   
[별표 8] 반복송출의 순서(제5조제1항제4호나목관련)   
[별표 9] 코드번호(100-127)의 용도 (별표 2의(주)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및 별표 3의(주)제5호, 제8호관련)   
[별표 10] 동기신호의 송출순서 (별표 2의 (주)제10호관련)   
[별표 11] 10자리 숫자의 코드 변환표   
[별표 12] 해역의 표시방법(별표 2의(주)제2호 및 별표 6의(주)제2호관련)   
[별표 13] 주파수 및 채널정보의 코드변환표(별표 2의(주)제10호관련)   
[별표 1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제6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15] 자동재송 요구방식에 의한 송수신 타이밍(제6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16] 자동재송요구방식의 제어순서(제6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17] 순방향 오류정정방식의 제어순서(제6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 18] F1B전파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제7조제1항제2호바목, 제2항관련)   
[별표 19]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제10조제1항제2호나목, 제3항제1호나목, 제4항제1호나목, 제5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20] 송신설비의위상잡음레벨(제10조제1항제2호바목, 제3항제1호마목, 제4항제1호바목 및 제5항제1호바목 관련)   
[별표 21] 인말새트 C형의 무선설비의 등가등방 복사전력의 하한치(제10조제1항제2호자목 관련)   
[별표 22]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송신신호(호출을 위한 신호를 제외)의 구성(제10조제1항제2호하목 관련)   
[별표 23]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의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의 구성(제10조제1항제2호거목 관련)   
[별표 24] 인말새트 C형,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 (제10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9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25] 위상잡음(제10조제1항제3호마목 관련)   
[별표 26] 인말새트 C형의 안테나계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의 비(제10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별표 27]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 및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의 전자간섭(제10조제1항제5호, 제2항제4호 관련)   
[별표 28]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제10조제9항제2호나목 관련)   
[별표 29] 해역에서 사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무선 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위한 송신신호(호출을 하기 위한 것을 제외)(제10조제9항제2호바목 관련)   
[별표 30] 해역에서 사용된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호출을 하기위한 전신신호의 구성(제10조제9항제2호바목관련)   
[별표 31]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제10조제9항제2호사목, 제9항제3호라목 관련)   
[별표 32]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제10조제9항제2호사목 및 제9항제3호라목 관련)   
[별표 33]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 위한 수신신호의 구성 (제10조제9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34]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화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 (제10조제9항제3호라목관련)   
[별표 35] 불요발사의허용치(제11조제1항제2호바목 관련)   
[별표 36] 신호의 구성(제11조제1항제2호사목 관련)   
[별표 37] 표시정밀도에 관한 상황의 종별 (제18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별표 38] 입력신호의 오차특성(제18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별표 39] 450-470 ㎒ 대역 선상통신국 무선설비의 채널배치(제14조의 2 관련)   
[별표 40] 스펙트럼 마스크(제25조 관련)   
[별표 41] OFDM 파라미터(제25조 관련)   
[별표 42] 오류정정부호(제25조 관련)   
[별표 43] OFDM 심볼(제25조 관련)   
[별표 44] pilot OFDM signal(제25조 관련)   
[별표 45] Synchroniztion 심볼(제25조 관련)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