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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고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8. 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061-338-46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칼라이저"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에 중심선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글라이드패스"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 진입각도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마아커비콘"이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자 할 때 활주로로부터 떨어진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4. "고정동조주파수전환방식"이라 함은 미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5. "계기착륙시설(ILS)"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 직전 또는 착륙강하 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 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

6. "전방향표지시설(VOR)"이라 함은 108 ㎒ 내지 118 ㎒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7. "Z마아카"라 함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

9. "모드(Mode) 2"라 함은 D8PSK 변조 및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초단파대데이터링크(이하 "VDL"이라 한다) 모드를 말한다.

10. "모드(Mode) 3"이라 함은 D8PSK 변조 및 시분할다중접속 미디어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VDL 모드를 말한다.

11. "모드(Mode) 4"라 함은 GFSK 변조 및 자체편성시분할다중접속(STDMA) 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VDL 모드를 말한다.

12. "위성항행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에 필요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정된 하나 이상의 위성배치·항공기용수신기·시스템 무결성 감시기능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 위치 및 시간 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13. "GPS"라 함은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4.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이하 "SPS"라 한다)"라 함은 GP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GLONASS"라 함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6. "표준정확도채널(이하 "CSA"라 한다)"이라 함은 GLONAS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채널을 말한다.

17. "항공기기반보정시스템(이하 "ABA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확보되는 정보와 GNSS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하고 보정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18. "위성기반보정시스템(이하 "S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위성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넓은 범위의 보정 시스템을 말한다.

19. "지상기반보정시스템(이하 "G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상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직접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20. "무결성(Integrity)"이라 함은 전체 시스템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의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사용자에게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을 포함한다.

21. "의사거리"라 함은 위성이 발사하는 시간과 GNS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차이를 진공상태에서의 광속도를 곱하여 GNSS수신기와 위성의 기준시간차이로 발생되는 시간 편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2. "위성항행시스템위치오차"라 함은 실제의 위치와 GNSS수신기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23. "경보시간(Time-to-alert)"이라 함은 장비가 경보를 발생할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경과시간을 말한다.

24.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이하 "ATIS"라 한다)"이라 함은 도착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상적인 공항정보를 24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단위로 자동으로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25. "자동종속감시용방송시설(이하 "ADS-B"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및 기타 물체에 대한 식별정보, 위치정보 및 감시정보 등을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26. "무인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27. "시분할복신방식"이라 함은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주파수에서 시간 분할 방식으로 구분하여 송신 및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할 것

4. 안테나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을 것

6. 전원설비는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해야 하고 축전지는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할 것

7.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명칭 또는 기능을 표시해야 하고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제5조 삭제  <2020. 9. 22.>

제6조(전환장치) ①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22 ㎒ 이하 주파수대에서는 30 초 이내에,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대에서는 8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 이외의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0. 9. 22.>

제8조(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① J3E 전파 2,850 ㎑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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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23 ㎑ 5,680 ㎑를 사용하는 경우 A3E 및 H3E 전파를 사용할 것

3. 선택호출장치(SELCAL)를 설치하는 경우 H2B 전파를 사용할 것

② J2D 전파 2,850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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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① A3E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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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1D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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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항공기에 설치 또는 휴대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소형, 경량으로 1인이 휴대하기 쉽고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할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 해면에서 부력 및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구명부기에 부착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이 적합할 것

다. 전원은 독립된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

라. 전원의 개폐방법 및 주의사항 등 기기의 취급방법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하고 해수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마. 통상 발생되는 온도의 변화, 진동 및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정상 동작 할 것

2. 121. 5 ㎒ 및 243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용 무선표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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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6∼ 406.1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용 무선표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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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1. 8. 12.>

제12조(2차감시레이더 등) ① 지상에 설치하는 2차감시레이더(이하 "질문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 전파는 질문신호 및 Side Lobe를 억압하기 위한 전파(이하 "억압신호"라 한다)로 구성할 것

2. 질문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펄스로 구성하고, 억압신호는 1 개 또는 2 개의 펄스로 구성할 것

3. 질문신호의 Mode(이하 "질문 Mode"라 한다)별 특성 및 억압신호특성은 별표 2와 같을 것

4. 항공기의 위치는 지시기의 표시면에서 극좌표로 표시될 것

5. 다음의 정밀도를 가질 것

가. 모드 A/C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250 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15 도 이내일 것

나. 모드 S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100 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06 도 이내일 것

6. 질문신호 및 억압신호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모드A/C에서 질문신호 송신횟수는 매초 450 회 이하일 것

나. 모드A/C/S 일괄 질문신호 등의 송신횟수는 매초 250 회 이하일 것

다. 모드S에서 동일 항공기에 대한 질문신호는 400 ㎲미만의 간격으로 송신하지 않을 것. 단,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7. 안테나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8. 질문기의 송신 주파수는 1030 ㎒ 이고 주파수 허용 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모드 A/C : ±0.2 ㎒ 이하

나. 모드 S : ±0.01 ㎒ 이하

9. 질문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2와 같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는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이하 "응답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질문신호를 수신하면 응답신호를 자동적으로 송신할 수 있을 것. 다만, 특별위치 식별펄스(SPI)는 수동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나. 응답신호를 구성하는 Framing펄스, 정보펄스 및 특별위치식별펄스(SPI)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특성에 따를 것

다. 모드 A, 모드 S의 항공기 식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라. 모드 C, 모드 S의 항공기 고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마. 안테나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이고 수평면에서의 지향특성은 무지향성일 것

바. 모드 A에서 특별위치식별펄스(SPI)의 발사는 15초에서 30초까지 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

사. 응답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3과 같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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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드 S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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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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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드 A/C/S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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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드 S 확장 스퀴터(Extended Squitter)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 조건

가. 모드 S 확장 스퀴터는 모드 S 데이터링크를 이용할 것

나. 모드 S 확장 스퀴터 지상수신기는 ADS-B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GNSS와 동기된 협정세계시(UTC)를 사용할 것

라. 데이터 갱신주기는 1 초 이내일 것

마. 보고정보는 위치정보, 식별부호 등을 포함할 것

바. 주소체계는 24 비트, 데이터통신용 하향링크 데이터포맷(DF)은 17 또는 18을 사용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는 1090 ±1 ㎒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출력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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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신장치의 방사특성은 별표 3의 모드 S 응답기 방사특성과 같을 것

라. 송신장치의 응답펄스 형태는 별표 3의 모드 S 응답펄스 형태와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사용주파수는 1090 ±3 ㎒ 이내일 것

나. 수신한계레벨(MTL)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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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거리측정시설) ① 항공기에 설치하는 거리측정시설(DME)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공통조건

가. 질문을 위한 전파(이하 "질문신호"라 한다)는 펄스쌍이어야 하고 그 특성은 별표 4와 같을 것

나. 지표에 설치된 항공용 DME(이하 "지상 DME"라 한다) 또는 육상에 설치된 항공용 TACAN(이하 "지상TACAN"라 한다)으로부터 그 식별을 위한 전파(이하 "식별신호"라 한다)를 수신하고 가청주파수로 변화하는 것일 것

다. 가시거리가 370.4 km 이내에서 그 거리의 3 %와 0.9 km의 둘 중 하나의 높은 값 이내의 오차(지상 DME 또는 TACAN에 의한 허용오차를 포함한다)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지정주파수에서 +250 ㎑까지의 주파수대에 포함된 고주파에너지는 전고주파에너지의 90 % 이상일 것

마. 질문신호의 발사간격은 불규칙할 것

바. 질문신호의 발사수는 추적(거리를 연속하여 측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평균 30 쌍 이내로 하고, 수색(질문신호를 송신하여 추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150 쌍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질문신호의 제2펄스 발사 후 50 ㎲(허용편차는 1 ㎲로 한다)를 경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아. 안테나는 그 수평면에 대한 지향특성이 만족할 만한 무지향성이고, 또한 그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자. 지시기는 다음과 같을 것

(1) 지상 DME 또는 지상 TACAN까지의 통달거리(해리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2) 거리의 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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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상에 설치하는 DME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응답을 위한 전파(이하 "응답전파"라 한다) 및 식별신호는 펄스쌍일 것

나. 식별신호는 응답신호의 송신중에도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매 4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6 어로 한다) 송신되고, 1 회 송신은 10 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응답신호 및 식별신호를 송신하지 않을 때는 불규칙 펄스쌍의 전파를 송신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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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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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테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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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가. 감시장치는 다음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난 상태를 포함한다)가 4 초 이상 10 초 이하(가능한 4 초) 계속될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에서 (5)까지에 관한 것을 지침으로 한다). 이 경우 감시를 위한 신호(질문신호와 동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송신회수는 매초 120 회 이하일 것)의 수신장치의 입력단자에 대한 첨두포락선전력은 해당 수신장치의 최대감도점에 비하여 6 ㏈ 높은 값일 것

(1)응답지연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안테나공급전력이 3 ㏈ 이상 저하한 상태

(3)수신장치의 감도가 6 ㏈ 이상 저하한 상태(수신장치의 자동이득제어회로에 의해 저하한 경우를 제외한다)

(4)응답신호의 펄스간격이 별표 4에 나타낸 기준에서 1 ㎲ 이상의 편차가 생긴 상태

(5)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에 자동주파수 제어회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신장치 또는 송신장치의 주파수가 해당 회로의 제어범위를 초과한 상태

나. 제어장치는 가목 ⑴의 경우 또는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제14조(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 ㏈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

2. 송신안테나는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안테나(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

3.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 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

4. 안테나공급전력을 1 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5. 변조 주파수는 3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제15조(무지향표지시설 등) 190 ㎑부터 1,7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지향표지시설(무선표지국) 및 자동방향탐지기(항공기국)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지향표지시설(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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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방향탐지기(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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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기착륙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IL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칼라이져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코스라인(수평면에서 DDM(Difference in Depth of Modulation :일정 수신점에서 2 개의 변조신호 변조도의 큰 값과 작은 값과의 차를 100으로 나눈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값이 0 이 되는 점의 궤적에 있어서 활주로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말한다. 정밀도는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이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편위감도(임의의 수평면에서 기준선으로부터 횡방향거리의 편위와 그것이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각도 편위감도(기준선에서의 각도편위와 그것에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8과 같을 것

라. 식별신호는 모오스부호에 따라 매분 6 회 이상 동일한 간격으로(송신속도는 1 분간에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하는 것일 것

마.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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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앙각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

사.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1)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한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

(다)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제어장치는 (1)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아. 로칼라이저에서 동시에 2 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가목 부터 사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을 것

(1)"가", "다", "라" 및 "마"에 규정하는 조건과 같다.

(2)코스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활주로 방향에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여야하고,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코스송신기 전파에 의해 구성된 코스구역의 외측에서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유효범위의 코스구역내에서 코스송신기 전파의 강도는 클리어런스 송신기 전파의 강도에 비하여 10 ㏈ 이상일 것

(3)송신설비의 조건

(가)코스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의 변조신호의 위상은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와 변조신호의 위상과 각각 20 도 이내에서 일치할 것

(나)코스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 및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의 상대적 위상은 유효범위 내에서 전계가 합성되어 0 인 점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

(4)앙각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는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

(5)감시장치 및 제어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감시장치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 안테나공급전력이 80 % 이하인 상태

3) 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제어장치는 "(가)"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자.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1)계기착륙시설(ILS)의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가)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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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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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기착륙시설(ILS)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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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라이드 패스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ILS 글라이드패스(활주로의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서 DDM의 값이 0 인 점의 궤적이 있어서 지표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밀도는 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가능한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은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각도 편위감도는 별표 8과 같을 것

라.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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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허용치를 초과할 때

(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일 때

(3)"(1)"의 직선과 해당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DDM이 0.0875 인 점의 궤적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의 것으로 한다. "(4)"에서와 같다)과의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0375 θ이상일 때

(4)"(1)"의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7475 θ이하일 때

바. 제어장치는 전호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6 초 이내에서 전파의 발사를 정지할 수 있을 것

3. 마아커 비콘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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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발사된 전파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 또는 변조신호의 구성이 이상인 상태

(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

(3)변조도가 50 % 이하인 상태

제17조(전방향표지시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를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나. 기준 및 가변위상신호의 위상은 자북방향에서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향에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방향에 상당하는 위상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오차는 ±2 도 이내일 것

다. 식별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3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할 수 있을 것

2.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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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방위각이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 도 초과한 상태

나. 제2호가목(2)의 각 변조신호별 주반송파의 변조도가 각각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5 % 이상 저하한 상태

다. 식별신호가 송신될 수 없는 상태

4. 제어장치는 상태가 발생하고부터 30 초 이하의 시간이 계속된 경우에 또는 해당 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전파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5.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가.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1) 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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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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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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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상 레이더) 항공기용 기상레이더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의 조건

가. 표시면의 유효면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방향에서 5 ㎝ 이상으로 하고,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의 방향에서 각각 3.8 ㎝ 이상일 것

나. 표시면에 있어서 목표의 영상을 구성하는 휘점의 직경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로부터 기수방향 유효면의 가장자리까지 길이의 1/50 이하일 것

다. 최대거리 범위는 해당 기기의 정격측정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측정범위의 250 % 까지일 것

라. 최대거리 범위에 있어서의 2 이상, 그외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1 이상의 거리 Marker(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낸 원호의 휘선에 의해서 거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가 표시면의 유효면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하여 표시할 것

2.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표시면에서 항공기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지시값은 허용오차가 실제거리의 10 % 또는 1.9 ㎞ 중 큰 값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그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의 방향을 5 도 이내의 오차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

3. 송신하는 펄스폭은 10 ㎲ 또는 반복주기의 25 %의 어느 쪽이든 큰 값 이하일 것

4.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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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테나의 조건

가. 안테나의 주복사방향은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 이상의 각도 범위 내에서 연속하여 10 초 이내에서 왕복할 수 있게 변화할 것

나. 수평면 및 수직면의 주복사 각도의 폭은 수평면에 있어서 8 도 이하, 수직면에 있어서 10 도 이하일 것. 단, 해당 기기가 기상관측이외의 지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직면에 있어서 폭을 10 도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다. 경사(Tilt)각도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이 해당 안테나의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이 되는 각도를 말한다)는 최대치가 10 도 이상이며, 그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라. 안테나의 자세 제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 해당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은 그 항공기의 수직축의 경사가 수직선에 대하여 15 도 이내이며, 또한 매초 10 도 이내로 변화할 경우에 있어서 경사(Tilt) 각도를 0 도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각도에서 양측에 2.5 도(주복사 각도 폭의 1/2이 해당 2.5 도를 초과할 때는 해당 주복사 각도 폭의 1/2)의 각도의 범위 내로 유지될 것

제19조(항공기용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전파고도계중 저고도용 전파고도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고도용 전파고도계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가. 표시고도의 오차는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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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항공기의 주차륜의 저면에서 지표까지의 높이(Foot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2)장치가 고장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도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3)진입한계 고도표시장치가 있는 경우 표시고도가 진입한계 고도 이하로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동작시험장치가 있는 경우 해당 동작시험장치는 가능한 한 150 m 이하의 고도에 상당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을 것

제20조(위성항행시스템)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위성항행시설의 항행업무는 지상시설, 위성 및 항공기에 탑재된 다음 각호의 장비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1) SPS를 제공하는 GPS

(2) CSA를 제공하는 GLONASS

(3) ABAS

(4) SBAS

(5) GBAS

(6) 항공기 GNSS 수신기

나. GNSS 구성요소들과 장애가 없는 GNSS 이용자 수신기의 결합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GNSS 구성요소의 성능조건

가. ABAS의 성능

(1)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ABAS 기능과 ABAS 기능을 위해 사용된 두 개의 결함없는 GNSS 수신기와 결함없는 항공기 시스템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S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SBAS와 결함없는 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반송파 주파수는 1,575.42 ㎒ 일 것

(3) 출력신호의 최소 95 % 전력은 중심주파수(L1)에서 ±12 ㎒ 대역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SBAS 위성에 의한 송신 신호의 대역폭은 최소 2.2 ㎒ 일 것

(4) 각 SBAS 위성의 송신신호 레벨은 장애물이 없는 5 도 이상 앙각의 3 ㏈i 선형 편파 안테나에 대한 수신 레벨이 -161 ㏈W∼-153 ㏈W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송신할 것

(5) 송신 신호는 우선회 원형편파일 것

(6) 송신되는 신호는 500 symbols/s의 항행메시지와 1023 비트의 의사랜덤잡음코드(Pseudo Random Noise)를 모듈로 -2덧셈(Modulo-2 addition) 후에 1.203 Mchips/s의 속도로 BPSK 변조할 것

다. G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 장비와 결합된 GBAS와 결함 없는 GNSS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 주파수 범위는 108∼117.975 ㎒ 이어야 하며, 가장 낮은 채널은 108.025 ㎒, 가장 높은 채널은 117.950 ㎒로 할당하여야 하며, 채널 간격은 25 ㎑ 일 것

(3) GBAS 데이터는 10,500 symbols/s의 속도로 D8PSK 변조시켜 3 비트 심볼로 송신할 것

(4) 송신 전계강도 및 편파는 다음과 같을 것

(가) GBAS/H는 수평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GBAS/H의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215 ㎶/m (-99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350 V/m(-35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평으로 편파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 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나) GBAS/E는 타원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타원편파 신호가 송신될 때 수평편파의 성분은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136 ㎶/m(-103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221 V/m (-39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직편파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간의 위상 편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는 최소 신호전력이 전파통달 거리 내에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가 확보되도록 할 것.

(5) 25 ㎑ 주파수 대역폭의 임의의 인접채널에 대한 송신전력은 별표 13에서 규정한 값들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6) 스퓨리어스 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포함하는 불요 발사는 별표 14에서 규정한 레벨들에 적합하여야 하고, VDB(VHF Data Broadcast) 고조파 신호 또는 불연속 신호(discrete signal)에서의 전체 출력은 -53 ㏈m이하일 것

제21조(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장치에서 음성합성처리되어 VHF 무선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이 되어야 한다.

나. 장치는 주·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5,030 ㎒∼5,091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의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복신방식을 사용할 것

나. 전파형식은 W9W, WXW X9W, XXW을 사용할 것

다. 채널대역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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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재설비 : 250 ㎑ 이내

라. 등가등방복사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전력 제어 기능을 갖출 것

마. 링크 손실 검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손실 알림 등 비상안전대책 지원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0.2×10-6)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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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재설비 : 10 W 이하

다. 불요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이하,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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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초과,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초과인 경우

(가)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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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탑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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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9 ㎑ 이상 26.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 전력이 -83 dBm 이하일 것

제23조(준용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부속서 10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관련 규칙 및 권고서를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26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8호, 2015. 12. 31.>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호, 2018. 7.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호, 2020. 9.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 08.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1-08-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08-12, 일부개정

본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8. 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061-338-46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칼라이저"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에 중심선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글라이드패스"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 진입각도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마아커비콘"이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자 할 때 활주로로부터 떨어진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4. "고정동조주파수전환방식"이라 함은 미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5. "계기착륙시설(ILS)"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 직전 또는 착륙강하 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 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

6. "전방향표지시설(VOR)"이라 함은 108 ㎒ 내지 118 ㎒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7. "Z마아카"라 함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

9. "모드(Mode) 2"라 함은 D8PSK 변조 및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초단파대데이터링크(이하 "VDL"이라 한다) 모드를 말한다.

10. "모드(Mode) 3"이라 함은 D8PSK 변조 및 시분할다중접속 미디어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VDL 모드를 말한다.

11. "모드(Mode) 4"라 함은 GFSK 변조 및 자체편성시분할다중접속(STDMA) 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VDL 모드를 말한다.

12. "위성항행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에 필요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정된 하나 이상의 위성배치·항공기용수신기·시스템 무결성 감시기능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 위치 및 시간 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13. "GPS"라 함은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4.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이하 "SPS"라 한다)"라 함은 GP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GLONASS"라 함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6. "표준정확도채널(이하 "CSA"라 한다)"이라 함은 GLONAS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채널을 말한다.

17. "항공기기반보정시스템(이하 "ABA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확보되는 정보와 GNSS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하고 보정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18. "위성기반보정시스템(이하 "S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위성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넓은 범위의 보정 시스템을 말한다.

19. "지상기반보정시스템(이하 "G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상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직접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20. "무결성(Integrity)"이라 함은 전체 시스템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의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사용자에게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을 포함한다.

21. "의사거리"라 함은 위성이 발사하는 시간과 GNS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차이를 진공상태에서의 광속도를 곱하여 GNSS수신기와 위성의 기준시간차이로 발생되는 시간 편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2. "위성항행시스템위치오차"라 함은 실제의 위치와 GNSS수신기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23. "경보시간(Time-to-alert)"이라 함은 장비가 경보를 발생할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경과시간을 말한다.

24.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이하 "ATIS"라 한다)"이라 함은 도착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상적인 공항정보를 24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단위로 자동으로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25. "자동종속감시용방송시설(이하 "ADS-B"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및 기타 물체에 대한 식별정보, 위치정보 및 감시정보 등을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26. "무인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27. "시분할복신방식"이라 함은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주파수에서 시간 분할 방식으로 구분하여 송신 및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할 것

4. 안테나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을 것

6. 전원설비는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해야 하고 축전지는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할 것

7.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명칭 또는 기능을 표시해야 하고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제5조 삭제  <2020. 9. 22.>

제6조(전환장치) ①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22 ㎒ 이하 주파수대에서는 30 초 이내에,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대에서는 8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 이외의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0. 9. 22.>

제8조(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① J3E 전파 2,850 ㎑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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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23 ㎑ 5,680 ㎑를 사용하는 경우 A3E 및 H3E 전파를 사용할 것

3. 선택호출장치(SELCAL)를 설치하는 경우 H2B 전파를 사용할 것

② J2D 전파 2,850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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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① A3E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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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1D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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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항공기에 설치 또는 휴대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소형, 경량으로 1인이 휴대하기 쉽고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할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 해면에서 부력 및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구명부기에 부착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이 적합할 것

다. 전원은 독립된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

라. 전원의 개폐방법 및 주의사항 등 기기의 취급방법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하고 해수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마. 통상 발생되는 온도의 변화, 진동 및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정상 동작 할 것

2. 121. 5 ㎒ 및 243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용 무선표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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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6∼ 406.1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용 무선표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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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1. 8. 12.>

제12조(2차감시레이더 등) ① 지상에 설치하는 2차감시레이더(이하 "질문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 전파는 질문신호 및 Side Lobe를 억압하기 위한 전파(이하 "억압신호"라 한다)로 구성할 것

2. 질문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펄스로 구성하고, 억압신호는 1 개 또는 2 개의 펄스로 구성할 것

3. 질문신호의 Mode(이하 "질문 Mode"라 한다)별 특성 및 억압신호특성은 별표 2와 같을 것

4. 항공기의 위치는 지시기의 표시면에서 극좌표로 표시될 것

5. 다음의 정밀도를 가질 것

가. 모드 A/C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250 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15 도 이내일 것

나. 모드 S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100 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06 도 이내일 것

6. 질문신호 및 억압신호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모드A/C에서 질문신호 송신횟수는 매초 450 회 이하일 것

나. 모드A/C/S 일괄 질문신호 등의 송신횟수는 매초 250 회 이하일 것

다. 모드S에서 동일 항공기에 대한 질문신호는 400 ㎲미만의 간격으로 송신하지 않을 것. 단,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7. 안테나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8. 질문기의 송신 주파수는 1030 ㎒ 이고 주파수 허용 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모드 A/C : ±0.2 ㎒ 이하

나. 모드 S : ±0.01 ㎒ 이하

9. 질문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2와 같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는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이하 "응답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질문신호를 수신하면 응답신호를 자동적으로 송신할 수 있을 것. 다만, 특별위치 식별펄스(SPI)는 수동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나. 응답신호를 구성하는 Framing펄스, 정보펄스 및 특별위치식별펄스(SPI)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특성에 따를 것

다. 모드 A, 모드 S의 항공기 식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라. 모드 C, 모드 S의 항공기 고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3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마. 안테나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이고 수평면에서의 지향특성은 무지향성일 것

바. 모드 A에서 특별위치식별펄스(SPI)의 발사는 15초에서 30초까지 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

사. 응답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3과 같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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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드 S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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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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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드 A/C/S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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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드 S 확장 스퀴터(Extended Squitter)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 조건

가. 모드 S 확장 스퀴터는 모드 S 데이터링크를 이용할 것

나. 모드 S 확장 스퀴터 지상수신기는 ADS-B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GNSS와 동기된 협정세계시(UTC)를 사용할 것

라. 데이터 갱신주기는 1 초 이내일 것

마. 보고정보는 위치정보, 식별부호 등을 포함할 것

바. 주소체계는 24 비트, 데이터통신용 하향링크 데이터포맷(DF)은 17 또는 18을 사용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는 1090 ±1 ㎒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출력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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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신장치의 방사특성은 별표 3의 모드 S 응답기 방사특성과 같을 것

라. 송신장치의 응답펄스 형태는 별표 3의 모드 S 응답펄스 형태와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사용주파수는 1090 ±3 ㎒ 이내일 것

나. 수신한계레벨(MTL)은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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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거리측정시설) ① 항공기에 설치하는 거리측정시설(DME)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공통조건

가. 질문을 위한 전파(이하 "질문신호"라 한다)는 펄스쌍이어야 하고 그 특성은 별표 4와 같을 것

나. 지표에 설치된 항공용 DME(이하 "지상 DME"라 한다) 또는 육상에 설치된 항공용 TACAN(이하 "지상TACAN"라 한다)으로부터 그 식별을 위한 전파(이하 "식별신호"라 한다)를 수신하고 가청주파수로 변화하는 것일 것

다. 가시거리가 370.4 km 이내에서 그 거리의 3 %와 0.9 km의 둘 중 하나의 높은 값 이내의 오차(지상 DME 또는 TACAN에 의한 허용오차를 포함한다)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지정주파수에서 +250 ㎑까지의 주파수대에 포함된 고주파에너지는 전고주파에너지의 90 % 이상일 것

마. 질문신호의 발사간격은 불규칙할 것

바. 질문신호의 발사수는 추적(거리를 연속하여 측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평균 30 쌍 이내로 하고, 수색(질문신호를 송신하여 추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150 쌍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질문신호의 제2펄스 발사 후 50 ㎲(허용편차는 1 ㎲로 한다)를 경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아. 안테나는 그 수평면에 대한 지향특성이 만족할 만한 무지향성이고, 또한 그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자. 지시기는 다음과 같을 것

(1) 지상 DME 또는 지상 TACAN까지의 통달거리(해리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2) 거리의 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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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상에 설치하는 DME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응답을 위한 전파(이하 "응답전파"라 한다) 및 식별신호는 펄스쌍일 것

나. 식별신호는 응답신호의 송신중에도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매 4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6 어로 한다) 송신되고, 1 회 송신은 10 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응답신호 및 식별신호를 송신하지 않을 때는 불규칙 펄스쌍의 전파를 송신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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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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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테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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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가. 감시장치는 다음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난 상태를 포함한다)가 4 초 이상 10 초 이하(가능한 4 초) 계속될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에서 (5)까지에 관한 것을 지침으로 한다). 이 경우 감시를 위한 신호(질문신호와 동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송신회수는 매초 120 회 이하일 것)의 수신장치의 입력단자에 대한 첨두포락선전력은 해당 수신장치의 최대감도점에 비하여 6 ㏈ 높은 값일 것

(1)응답지연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안테나공급전력이 3 ㏈ 이상 저하한 상태

(3)수신장치의 감도가 6 ㏈ 이상 저하한 상태(수신장치의 자동이득제어회로에 의해 저하한 경우를 제외한다)

(4)응답신호의 펄스간격이 별표 4에 나타낸 기준에서 1 ㎲ 이상의 편차가 생긴 상태

(5)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에 자동주파수 제어회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신장치 또는 송신장치의 주파수가 해당 회로의 제어범위를 초과한 상태

나. 제어장치는 가목 ⑴의 경우 또는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제14조(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 ㏈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

2. 송신안테나는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안테나(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

3.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 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

4. 안테나공급전력을 1 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5. 변조 주파수는 3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제15조(무지향표지시설 등) 190 ㎑부터 1,7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지향표지시설(무선표지국) 및 자동방향탐지기(항공기국)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지향표지시설(송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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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방향탐지기(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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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기착륙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IL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칼라이져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코스라인(수평면에서 DDM(Difference in Depth of Modulation :일정 수신점에서 2 개의 변조신호 변조도의 큰 값과 작은 값과의 차를 100으로 나눈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값이 0 이 되는 점의 궤적에 있어서 활주로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말한다. 정밀도는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이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편위감도(임의의 수평면에서 기준선으로부터 횡방향거리의 편위와 그것이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각도 편위감도(기준선에서의 각도편위와 그것에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8과 같을 것

라. 식별신호는 모오스부호에 따라 매분 6 회 이상 동일한 간격으로(송신속도는 1 분간에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하는 것일 것

마.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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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앙각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

사.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1)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한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

(다)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제어장치는 (1)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아. 로칼라이저에서 동시에 2 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가목 부터 사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을 것

(1)"가", "다", "라" 및 "마"에 규정하는 조건과 같다.

(2)코스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활주로 방향에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여야하고,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코스송신기 전파에 의해 구성된 코스구역의 외측에서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유효범위의 코스구역내에서 코스송신기 전파의 강도는 클리어런스 송신기 전파의 강도에 비하여 10 ㏈ 이상일 것

(3)송신설비의 조건

(가)코스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의 변조신호의 위상은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와 변조신호의 위상과 각각 20 도 이내에서 일치할 것

(나)코스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 및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의 상대적 위상은 유효범위 내에서 전계가 합성되어 0 인 점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

(4)앙각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는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

(5)감시장치 및 제어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감시장치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 안테나공급전력이 80 % 이하인 상태

3) 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제어장치는 "(가)"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자.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1)계기착륙시설(ILS)의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가)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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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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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기착륙시설(ILS)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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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라이드 패스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ILS 글라이드패스(활주로의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서 DDM의 값이 0 인 점의 궤적이 있어서 지표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밀도는 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가능한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은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각도 편위감도는 별표 8과 같을 것

라.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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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허용치를 초과할 때

(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일 때

(3)"(1)"의 직선과 해당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DDM이 0.0875 인 점의 궤적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의 것으로 한다. "(4)"에서와 같다)과의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0375 θ이상일 때

(4)"(1)"의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7475 θ이하일 때

바. 제어장치는 전호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6 초 이내에서 전파의 발사를 정지할 수 있을 것

3. 마아커 비콘

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

나.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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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발사된 전파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 또는 변조신호의 구성이 이상인 상태

(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

(3)변조도가 50 % 이하인 상태

제17조(전방향표지시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를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나. 기준 및 가변위상신호의 위상은 자북방향에서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향에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방향에 상당하는 위상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오차는 ±2 도 이내일 것

다. 식별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3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할 수 있을 것

2. 송신설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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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방위각이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 도 초과한 상태

나. 제2호가목(2)의 각 변조신호별 주반송파의 변조도가 각각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5 % 이상 저하한 상태

다. 식별신호가 송신될 수 없는 상태

4. 제어장치는 상태가 발생하고부터 30 초 이하의 시간이 계속된 경우에 또는 해당 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전파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5.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가.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1) 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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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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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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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상 레이더) 항공기용 기상레이더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의 조건

가. 표시면의 유효면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방향에서 5 ㎝ 이상으로 하고,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의 방향에서 각각 3.8 ㎝ 이상일 것

나. 표시면에 있어서 목표의 영상을 구성하는 휘점의 직경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로부터 기수방향 유효면의 가장자리까지 길이의 1/50 이하일 것

다. 최대거리 범위는 해당 기기의 정격측정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측정범위의 250 % 까지일 것

라. 최대거리 범위에 있어서의 2 이상, 그외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1 이상의 거리 Marker(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낸 원호의 휘선에 의해서 거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가 표시면의 유효면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하여 표시할 것

2.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표시면에서 항공기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지시값은 허용오차가 실제거리의 10 % 또는 1.9 ㎞ 중 큰 값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그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의 방향을 5 도 이내의 오차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

3. 송신하는 펄스폭은 10 ㎲ 또는 반복주기의 25 %의 어느 쪽이든 큰 값 이하일 것

4. 수신장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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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테나의 조건

가. 안테나의 주복사방향은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 이상의 각도 범위 내에서 연속하여 10 초 이내에서 왕복할 수 있게 변화할 것

나. 수평면 및 수직면의 주복사 각도의 폭은 수평면에 있어서 8 도 이하, 수직면에 있어서 10 도 이하일 것. 단, 해당 기기가 기상관측이외의 지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직면에 있어서 폭을 10 도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다. 경사(Tilt)각도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이 해당 안테나의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이 되는 각도를 말한다)는 최대치가 10 도 이상이며, 그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라. 안테나의 자세 제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 해당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은 그 항공기의 수직축의 경사가 수직선에 대하여 15 도 이내이며, 또한 매초 10 도 이내로 변화할 경우에 있어서 경사(Tilt) 각도를 0 도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각도에서 양측에 2.5 도(주복사 각도 폭의 1/2이 해당 2.5 도를 초과할 때는 해당 주복사 각도 폭의 1/2)의 각도의 범위 내로 유지될 것

제19조(항공기용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전파고도계중 저고도용 전파고도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고도용 전파고도계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가. 표시고도의 오차는 다음 표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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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항공기의 주차륜의 저면에서 지표까지의 높이(Foot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2)장치가 고장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도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3)진입한계 고도표시장치가 있는 경우 표시고도가 진입한계 고도 이하로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동작시험장치가 있는 경우 해당 동작시험장치는 가능한 한 150 m 이하의 고도에 상당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을 것

제20조(위성항행시스템)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위성항행시설의 항행업무는 지상시설, 위성 및 항공기에 탑재된 다음 각호의 장비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1) SPS를 제공하는 GPS

(2) CSA를 제공하는 GLONASS

(3) ABAS

(4) SBAS

(5) GBAS

(6) 항공기 GNSS 수신기

나. GNSS 구성요소들과 장애가 없는 GNSS 이용자 수신기의 결합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GNSS 구성요소의 성능조건

가. ABAS의 성능

(1)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ABAS 기능과 ABAS 기능을 위해 사용된 두 개의 결함없는 GNSS 수신기와 결함없는 항공기 시스템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S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SBAS와 결함없는 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반송파 주파수는 1,575.42 ㎒ 일 것

(3) 출력신호의 최소 95 % 전력은 중심주파수(L1)에서 ±12 ㎒ 대역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SBAS 위성에 의한 송신 신호의 대역폭은 최소 2.2 ㎒ 일 것

(4) 각 SBAS 위성의 송신신호 레벨은 장애물이 없는 5 도 이상 앙각의 3 ㏈i 선형 편파 안테나에 대한 수신 레벨이 -161 ㏈W∼-153 ㏈W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송신할 것

(5) 송신 신호는 우선회 원형편파일 것

(6) 송신되는 신호는 500 symbols/s의 항행메시지와 1023 비트의 의사랜덤잡음코드(Pseudo Random Noise)를 모듈로 -2덧셈(Modulo-2 addition) 후에 1.203 Mchips/s의 속도로 BPSK 변조할 것

다. G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 장비와 결합된 GBAS와 결함 없는 GNSS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 주파수 범위는 108∼117.975 ㎒ 이어야 하며, 가장 낮은 채널은 108.025 ㎒, 가장 높은 채널은 117.950 ㎒로 할당하여야 하며, 채널 간격은 25 ㎑ 일 것

(3) GBAS 데이터는 10,500 symbols/s의 속도로 D8PSK 변조시켜 3 비트 심볼로 송신할 것

(4) 송신 전계강도 및 편파는 다음과 같을 것

(가) GBAS/H는 수평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GBAS/H의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215 ㎶/m (-99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350 V/m(-35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평으로 편파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 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나) GBAS/E는 타원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타원편파 신호가 송신될 때 수평편파의 성분은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136 ㎶/m(-103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221 V/m (-39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직편파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간의 위상 편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는 최소 신호전력이 전파통달 거리 내에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가 확보되도록 할 것.

(5) 25 ㎑ 주파수 대역폭의 임의의 인접채널에 대한 송신전력은 별표 13에서 규정한 값들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6) 스퓨리어스 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포함하는 불요 발사는 별표 14에서 규정한 레벨들에 적합하여야 하고, VDB(VHF Data Broadcast) 고조파 신호 또는 불연속 신호(discrete signal)에서의 전체 출력은 -53 ㏈m이하일 것

제21조(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장치에서 음성합성처리되어 VHF 무선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이 되어야 한다.

나. 장치는 주·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5,030 ㎒∼5,091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의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복신방식을 사용할 것

나. 전파형식은 W9W, WXW X9W, XXW을 사용할 것

다. 채널대역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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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재설비 : 250 ㎑ 이내

라. 등가등방복사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전력 제어 기능을 갖출 것

마. 링크 손실 검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손실 알림 등 비상안전대책 지원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0.2×10-6)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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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재설비 : 10 W 이하

다. 불요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이하,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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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초과,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초과인 경우

(가) 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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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탑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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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9 ㎑ 이상 26.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 전력이 -83 dBm 이하일 것

제23조(준용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부속서 10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관련 규칙 및 권고서를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26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8호, 2015. 12. 31.>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호, 2018. 7.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호, 2020. 9.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 08.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