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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4호(2019.12.23.)

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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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9-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5호 2019-12-23,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7. 도로정보감지레이더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6.12.06]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7.09.01]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8.12.05]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9.10.18]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개정   2018.12.05>
<개정   2018.12.05>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개정   2016.11.04>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개정   2018.12.27>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개정   2012.12.05>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개정   2016.09.30,   2018.06.27,   2018.12.05>
<개정   2016.09.30,   2018.06.27,   2018.12.05>
6. 중계용 무선기기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개정   2012.11.06,   2016.04.22>
<개정   2012.11.06,   2016.04.22,   2019.08.30>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개정   2016.11.04>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신설 2014.09.30]
[신설 2014.09.30]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신설 2016.09.30]
[신설 2016.09.30]
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신설 2019.10.18]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3,   2016.09.30>
<개정   2016.06.23,   2018.12.05>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1,   2016.04.22,   2017.09.01,   2018.10.16,   2019.12.23,   2019.12.23>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05>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3>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01>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11.30]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9.01]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신설 2017.09.01]
[신설 2017.09.01]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신설 2017.09.01] <개정   2018.12.05>
[신설 2017.09.01]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16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2014-57호, 2014.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3호, 2014.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4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1호, 2015. 11.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8호, 2016. 4.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8호, 2016. 6.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01호, 2016.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4호, 2016. 1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4호, 2016.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7호, 2016. 1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호, 2017.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호, 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

<제2018-37호, 2018. 6.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2호, 2018.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7호, 2018.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9호, 2018.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3호, 2019. 8.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5호, 2019. 10.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신 설>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

1. 19. (생 략)

1.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2. 150이상 30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이상 3.4미만

13.5㏈㎂/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이상 8.7미만

9㏈㎂/m

13.552이상 13.568미만

42㏈㎂/m

이외 주파수

 

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2. ------------------------------------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이상 3.4미만

13.5㏈㎂/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이상 8.7미만

9㏈㎂/m

13.552이상 13.568미만

42㏈㎂/m

984이상 7.484미만

9㏈㎂/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에 한함

27.090이상 27.100미만

42㏈㎂/m

이외 주파수

 

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2. 150이상 30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이상 3.4미만

13.5㏈㎂/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이상 8.7미만

9㏈㎂/m

13.552이상 13.568미만

42㏈㎂/m

이외 주파수

 

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2. ------------------------------------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이상 3.4미만

13.5㏈㎂/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이상 8.7미만

9㏈㎂/m

13.552이상 13.568미만

42㏈㎂/m

984이상 7.484미만

9㏈㎂/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에 한함

27.090이상 27.100미만

42㏈㎂/m

이외 주파수

 

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현행

개정()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비 고

173.0250, , 173.2750

(21 채널, 12.5간격)

5이하

 

173.6250, , 173.7875

(14 채널, 12.5간격)

10이하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10이하

 

311.0125, , 311.1250

(10 채널, 12.5간격)

5이하

 

424.7000, , 424.9500

(21채널, 12.5간격)

10이하

 

433.7950434.0450

3이하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

(21채널, 12.5간격)

5이하

 

447.8625, , 447.9875

(11채널, 12.5간격)

10이하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비 고

173.0250, , 173.2750

(21 채널, 12.5간격)

5이하

 

173.6250, , 173.7875

(14 채널, 12.5간격)

10이하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10이하

 

311.0125, , 311.1250

(10 채널, 12.5간격)

5이하

 

424.7000, , 424.9500

(21채널, 12.5간격)

10이하

 

433.7950434.0450

3이하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

(21채널, 12.5간격)

5이하

 

447.8625, , 447.9875

(11채널, 12.5간격)

10이하

 


현 행

개 정 안


주파수()

공중선

전력

또는

실효복사

전력

비고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10

이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447.2625,, 447.5625

(25채널, 12.5간격)

10

이하

 


주파수()

공중선

전력

또는

실효복사

전력

비고

235.3000

358.5000

10

이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235.3125, 235.3250,

235.3375

358.5125, 358.5250,

358.5375

100

이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에 한함

447.2625,, 447.5625

(25채널, 12.5간격)

10

이하

 


주파수 925~932-> 925~937.5 로 개정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6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4(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생 략)

4(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5. ------------------------------------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5. ------------------------------------------------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6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5. ------------------------------------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2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1505250

2.5/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5. ------------------------------------------------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

2,4002,483.5

5,7255,825

10이하 또는 10/이하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

2,4002,483.5

5,7255,850

10이하 또는 10/이하


<신 설>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925

10mW/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33 dBm 이하일 것)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신 설>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925

10mW/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33 dBm 이하일 것)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5(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5(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안테나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안테나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940.1946.3

200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1788.4781791.950

100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6(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6(코드없는 전화기) ---------------------------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비고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3이하

20121231일 까지 사용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10이하

20131231일 까지 사용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1786.7501791.950

100(안테나절대이득포함) 이하

 

24002483.5

10이하 또는 10/이하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1786.750

1791.950

100(안테나절대이득 포함) 이하

2400

2483.5

10이하

또는 10/이하


현행

개정()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7.210.2

-41.3dBm/

(공중선 절대이득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5764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주파수

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7.210.2

-41.3dBm/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공중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6dBi 이하

 

2427

공중선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공중선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현 행

개 정 안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생 략)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생 략)

 

2426.5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생 략)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현행과 같음)

 

2223.6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현행과 같음)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7.2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426.5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7.2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426.5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생 략)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7.2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426.5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6.010.2

-41.3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i 이하

 

2426.5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i 이하

 

5766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현 행

개 정 안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6.0~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2~23.6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주파수

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6.0~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2~23.6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1. 일반조건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공급

전력밀도

등가등방

복사전력)

지향성

안테나

500

이하

13dBm/

이하

43dBm

이하

무지향성

안테나

100

이하

)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절대

이득

등가등방

복사전력

평균값

첨두값

지향성

안테나

500

이하

51dBi 이상

82dBm

이하

85dBm 이하

51dBi 미만

‘82-(51-안테나이득)x2 dBm’ 이하

‘85-(51-안테나이득)x2 dBm’ 이하

)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은 실외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 금지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현 행

개 정 안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7(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6.0~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2~23.6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500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주파수

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6.0~10.2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초광대역

(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22~23.6

안테나공급전력 100(, 전력밀도 6dBm/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57~66

1. 일반조건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공급

전력밀도

등가등방

복사전력)

지향성

안테나

500

이하

13dBm/

이하

43dBm

이하

무지향성

안테나

100

이하

)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절대

이득

등가등방

복사전력

평균값

첨두값

지향성

안테나

500

이하

51dBi 이상

82dBm

이하

85dBm 이하

51dBi 미만

‘82-(51-안테나이득)x2 dBm’ 이하

‘85-(51-안테나이득)x2 dBm’ 이하

)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은 실외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 금지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6(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6(코드없는 전화기) ---------------------------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비고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3이하

20121231일 까지 사용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10이하

20131231일 까지 사용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1786.7501791.950

100(안테나절대이득포함) 이하

 

24002483.5

10이하 또는 10/이하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1786.750

1791.950

100(안테나절대이득 포함) 이하

2400

2483.5

10이하

또는 10/이하


현행

개정()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고

402405

25(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3m에서 측정시

9.1/m 이하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고

 402~405

25(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3m에서 측정시

9.1/m 이하


9(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10.510.55

25(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9(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5.8475.85

10(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10.510.55

25(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현 행

개정()

 

<신설>

 

 

 

 

 

 

 

 



 

10(재검토기한) (생략)

 


 

10(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 고

470698

1W/6이하

고정형 기기에 한함

100/6이하

이동형 기기에 한함

 


11(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11(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3(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사용에 한하며금속 탱크 등에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 전력밀도

첨두 전력밀도

7681

-3dBm/ 이하

34dBm/50 이하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11>(재검토기한)(생략)

<12>(재검토기한)(현행과 같음)


<신 설>

11(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3(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사용에 한하며, 금속 탱크 등에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 전력밀도

첨두 전력밀도

7681

-3dBm/이하

34dBm/50 이하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신 설>

11(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3(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사용에 한하며, 금속 탱크 등에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 전력밀도

첨두 전력밀도

7681

-3dBm/이하

34dBm/50 이하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신 설>

11(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3(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사용에 한하며, 금속 탱크 등에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 전력밀도

첨두 전력밀도

7681

-3dBm/이하

34dBm/50 이하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신 설>

11(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3(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사용에 한하며, 금속 탱크 등에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 전력밀도

첨두 전력밀도

7681

-3dBm/이하

34dBm/50 이하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