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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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9-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5호 2019-12-23, 일부개정 신구법비교본문
제1조(목적)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7. 도로정보감지레이더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6.12.06] |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7.09.01] |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8.12.05] |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9.10.18] |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개정 2018.12.05> |
<개정 2018.12.05> |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개정 2016.11.04> |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개정 2018.12.27> |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개정 2012.12.05> |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개정 2016.09.30, 2018.06.27, 2018.12.05> |
<개정 2016.09.30, 2018.06.27, 2018.12.05> |
6. 중계용 무선기기 |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개정 2012.11.06, 2016.04.22> |
<개정 2012.11.06, 2016.04.22, 2019.08.30> |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개정 2016.11.04> |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
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신설 2014.09.30] |
[신설 2014.09.30] |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신설 2016.09.30] |
[신설 2016.09.30] |
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신설 2019.10.18] |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16.06.23, 2016.09.30> |
<개정 2016.06.23, 2018.12.05>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15.11.11, 2016.04.22, 2017.09.01, 2018.10.16, 2019.12.23, 2019.12.23> |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05> |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16.06.23> |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17.09.01> |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11.30]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9.01] |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신설 2017.09.01] |
[신설 2017.09.01] |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신설 2017.09.01] <개정 2018.12.05> |
[신설 2017.09.01] |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13-116호, 2013. 8. 29.>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
부칙<제2014-57호, 2014. 9. 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4-93호, 2014. 12. 3.>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5-14호, 2015. 3. 25.>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5-91호, 2015. 11. 1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48호, 2016. 4. 22.>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68호, 2016. 6. 23.>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101호, 2016. 9. 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114호, 2016. 11. 4.>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124호, 2016. 11. 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6-127호, 2016. 12. 6.>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7-9호, 2017. 9. 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8-3호, 2018. 1. 23.>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
부칙<제2018-37호, 2018. 6. 2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8-72호, 2018. 10. 16.>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8-87호, 2018. 12. 5.>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8-89호, 2018. 12. 2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9-73호, 2019. 8. 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9-85호, 2019. 10. 1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
<신 설> |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19.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
<신 설> |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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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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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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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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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925~932-> 925~937.5 로 개정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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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생 략) |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 ||||||||||||||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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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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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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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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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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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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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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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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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제5조 (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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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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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제7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제7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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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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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생 략)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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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제7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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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생 략)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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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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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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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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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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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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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
<신설> 제10조(재검토기한) (생략) |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
<신설>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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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토기한)(생략) | <제12조>(재검토기한)(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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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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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
<신 설>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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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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