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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1. 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12호, 2021. 1.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044-202-494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mg94200485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img94200493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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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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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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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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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img94200573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img94200781

6. 중계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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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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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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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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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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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img94200825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img94200833

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img94200841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49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53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57

img94200861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65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69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913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img94200917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img94200921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16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7호, 2014.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93호, 2014.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4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1호, 2015. 11.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8호, 2016. 4.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8호, 2016. 6.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1호, 2016.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14호, 2016. 1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4호, 2016.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7호, 2016. 1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호, 2017.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 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7호, 2018. 6.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2호, 2018.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7호, 2018.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9호, 2018.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3호, 2019. 8.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5호, 2019. 10.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4호, 2019. 12.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8호, 2020.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2호, 2021. 1.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페이지 정보

시행 : 2021-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12호 2021-01-06, 일부개정

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1. 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12호, 2021. 1.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044-202-494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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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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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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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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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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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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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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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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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계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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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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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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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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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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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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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img94200833

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img94200841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49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53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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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65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img94200869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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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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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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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16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7호, 2014.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93호, 2014.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4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1호, 2015. 11.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8호, 2016. 4.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8호, 2016. 6.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1호, 2016.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14호, 2016. 1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4호, 2016.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7호, 2016. 1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호, 2017.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 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7호, 2018. 6.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2호, 2018.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7호, 2018.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9호, 2018.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3호, 2019. 8.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5호, 2019. 10.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4호, 2019. 12.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8호, 2020.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2호, 2021. 1.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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