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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11. 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개인 조난 시 위치정보를 위성에 송신하여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PLB, Personal Location Beacon) 조항 신설(제11조제3항)

  나.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 추가(제25조)
    o 소형선박(어선 등, 50W이하)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기존 OFDM(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외 FSK(주파수편이방식) 추가 운영

연혁

04.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1-11-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11-17, 일부개정

본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11. 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개인 조난 시 위치정보를 위성에 송신하여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PLB, Personal Location Beacon) 조항 신설(제11조제3항)

  나.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 추가(제25조)
    o 소형선박(어선 등, 50W이하)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기존 OFDM(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외 FSK(주파수편이방식) 추가 운영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3호, 2019. 8.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표7]의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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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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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