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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7.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제4조제8항제1호다목)

연혁

0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2-07-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07-29, 일부개정

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7.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제4조제8항제1호다목)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3호, 2022. 6.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