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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시행 2016. 6. 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호, 2016.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외래어 표기와 오자 등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연혁

09.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페이지 정보

시행 : 2016-06-0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호 2016-04-04, 일부개정

본문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시행 2016. 6. 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호, 2016.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외래어 표기와 오자 등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2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7호, 2015.4.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궤전선”을 “급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안테나저항에 안테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로메타"법”을 “볼로미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 각항”을 “1호부터 4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궤전선을 가진 공중선을”을 “급전선을 가진 안테나를”로, “전선”을 “급전선”으로, “최소치와의 곱에 의하여”를 “최소치를 곱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0 ㎑ 이상 23,00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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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호다목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또는 임피던스ㆍ브릿지 법에”를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로, “자승”을 “제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궤전선”을 각각 “급전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또는 임피던스ㆍ브릿지 법에”를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로, “자승”을 “제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측정치와”를 “값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궤전선”을 각각 “급전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발전 동기식”을 “발전동기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적용 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