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페이지 정보
시행 :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05-1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70㎓ 대역 레이다 기기ㆍ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ㅇ 제9조에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ㅇ 70㎓ 대역 레이다 기기ㆍ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ㅇ 제9조에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2호, 2022. 3.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2호, 2022. 3.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