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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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9호 2026-02-1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6. 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9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Wi-Fi 기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출력 상한을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4조제5호)
- Wi-Fi 기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출력 상한을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4조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