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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6.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2026.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LTE 주파수 이용기간(2026. 6월, 12월까지) 종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2025.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LTE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고시) 정비

◇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해당 LTE 조항(제4조, 4항)에 5G 이상 기술기준을 수용하도록 ITU/3GPP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정비

  가. 통신방식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1호가목)
    ㆍ 현행 LTE 기술의 통신방식 조건을 5G 기술 이상의 통신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IMT 표준 기술방식으로 통신방식 조건 완화

  나. 안테나탭 공급전력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나목)
    ㆍ 현행 LTE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을 5G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안테나탭*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완화하고, 관련된 주파수허용편차도 등도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으로 공급전력 조건도 완화
     * 5G는 다중안테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안테나탭(통상 2∼4개 이상) 단위로 전력이 공급됨

  다. 점유주파수대역폭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1호라목)
    ㆍ 현행 LTE 기술의 점유주파수대역폭(최대 20㎒) 조건을 5G 기술의 점유주파수대역폭(최대 50㎒)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 조건 완화

연혁

0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6-07-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2026-07-24, 일부개정

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6. 7. 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2026.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LTE 주파수 이용기간(2026. 6월, 12월까지) 종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2025.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LTE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고시) 정비

◇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해당 LTE 조항(제4조, 4항)에 5G 이상 기술기준을 수용하도록 ITU/3GPP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정비

  가. 통신방식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1호가목)
    ㆍ 현행 LTE 기술의 통신방식 조건을 5G 기술 이상의 통신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IMT 표준 기술방식으로 통신방식 조건 완화

  나. 안테나탭 공급전력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나목)
    ㆍ 현행 LTE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을 5G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안테나탭*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완화하고, 관련된 주파수허용편차도 등도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으로 공급전력 조건도 완화
     * 5G는 다중안테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안테나탭(통상 2∼4개 이상) 단위로 전력이 공급됨

  다. 점유주파수대역폭 조건 완화 (현행 제4조제4항제1호라목)
    ㆍ 현행 LTE 기술의 점유주파수대역폭(최대 20㎒) 조건을 5G 기술의 점유주파수대역폭(최대 50㎒)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 조건 완화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