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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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대 | 156.5625 MHz ~ 156.7625 MHz |
분배 | |
분배내용 | 해상이동 5.226 |
용도 | K61A K71 |
상세내용 |
5.226 156.525 ㎒의 주파수는 디지털선택호출(DSC) 장치를 사용하는 해상이동용 VHF대 무선전화업무를 위한 국제조난, 안전 및 호출 주파수이다. 이 주파수와 156.4875∼156.5625 ㎒의 주파수대역의 사용조건은 전파규칙 제31조, 제52조 및 부록 18에서 규정한다. 156.8 ㎒의 주파수는 해상이동용 VHF대 무선전화업무를 위한 국제조난, 안전 및 호출 주파수이다. 이 주파수와 156.7625∼156.8375 ㎒의 주파수대역 사용조건은 전파규칙 제31조 및 부록 18에서 규정한다. 156∼156.4875 ㎒, 156.5625∼156.7625 ㎒, 156.8375∼157.45 ㎒, 160.6∼160.975 ㎒ 및 161.475∼162.05 ㎒의 주파수대역에서 각 주관청은 당해 주관청이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에 할당한 주파수에 한하여 해상이동업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파규칙 제31조, 제52조 및 부록 18조 참조) 이들 주파수대역에 분배된 다른 업무 무선국이 동 대역내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상이동업무용 VHF대 전파통신업무에 유해간섭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156.8 ㎒와 156.525 ㎒의 주파수와 해상이동업무에 우선권이 주어진 주파수대역은 현재의 주파수 용도 및 기존 합의를 고려하여 관계 주관청과 영향을 받는 주관청간의 동의를 전제로 내륙 수로(inland waterways)의 전파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WRC-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