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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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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0-06-11 법률 제16756호 2019-12-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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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