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1. 전파법
페이지 정보
시행 : 2020-06-11 법률 제16756호 2019-12-10, 일부개정본문
전파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16756호20200611.hwp (479.4K)
- 전파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8.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