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1. 전파법
페이지 정보
시행 : 2020-12-10 법률 제17355호 2020-06-09, 일부개정본문
전파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바, 전 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론 제어 주파수에 대한 전파차단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유지하되,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시 신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시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17355호20201210.hwp (483.7K)
- 전파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3.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