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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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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1-12-09 법률 제18199호 2021-06-08, 일부개정본문
전파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9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3항).
<법제처 제공>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18199호20211209.hwp (484.5K)
- 전파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