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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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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4-07-24 법률 제20067호 2024-01-23, 일부개정본문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ㆍ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ㆍ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추가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ㆍ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7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를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로,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기자재와"를 "기자재 또는"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절차"를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3호 중 "제58조의2제7항"을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형식승인을"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허가를"을 "인증 및 허가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제58조의4제1항제2호 중 "적합성평가표시를"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합성평가의"를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8조의2제4항을"을 "제58조의2제5항을"로, "비치하지"를 "보관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제58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6제1항 중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관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제58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로 한다.
제58조의8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장의2제2절에 제5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5호의3 중 "자"를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4조제5호 중 "제58조의2에"를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로 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제58조의2제1항을"을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제90조제5호의6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의3(종전의 제5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3) 중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를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2조제4호 중 "제58조의2제5항을"을 "제58조의2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58조의2제7항에"를 "제58조의2제9항에"로 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20067호20240724.hwp (430.2K)
- 전파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78.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