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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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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4-05-27 법률 제20144호 2024-01-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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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4호, 2024. 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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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의 취급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법률 제20144호(2024.1.2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