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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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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01-0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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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인장"을 "도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