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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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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4-03-26 대통령령 제34328호 2024-03-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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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8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무선국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확대(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 조정 및 검사수수료 감경(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및 별표 14의5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의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수수료를 감경하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 연장(제90조제1항)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전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함.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