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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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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4-01 대통령령 제35408호 2025-04-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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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0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지구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무선국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을 육상의 고정된 지점에 개설한 지구국으로 한정하던 것을 육상의 이동체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한 지구국도 포함하도록 하여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선박ㆍ항공기 내 등에서도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408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5호의2, 제36호의2 및 제3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육상이동형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36의2. 해상이동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37의2. 항공이동형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를 하는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제7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2제4항"을 "법 제58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비고 제3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의 면제 내용란 중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면제 내용란 중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면제 내용란 중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면제 내용란 중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을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나목6)부터 19)까지를 각각 7)부터 2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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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