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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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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4-01 법률 제20867호 2025-04-01, 타법개정본문
전파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타법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20867호(2025.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법률제20867호20250401.hwpx (59.5K)
- 전파법법률제20867호20250401.pdf (268.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