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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1-58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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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08-18 조회 : 366

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1.6월)에 따라,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28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4조제9항)

나. 4.7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4조제10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5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민원·참여→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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