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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제2023-38호)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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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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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3-38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2호, 2022.5.3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20)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1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wave090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기타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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