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023-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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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제2023-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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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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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4호, 2023. 3. 6.)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규제 개선 및 효율적인 지정·관리 등을 목적으로 시험원 자격요건 의미 명확화, 지정사항 변경 시 현장심사 면제 확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근거 마련 등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의미 명확화)(제5조)

  ○ 현재 지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나. 지정사항 변경 시 현장심사 면제 확대(제6조, 제8조)

  ○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 현장심사 면제를 확대 운영하여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보안조치 근거 마련(제13조)

  ○ 시험성적서 발급 시 위·변조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라. 재검토기한 현행화(제26조)

  ○ 본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준연도 현행화(2020년 → 2024년) 

     

3. 재행정예고 이유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고시 일부 개정(안) 제13조제5항의 `홀로그램 및 전자적 보안 조치'를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 조치'로 수정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721

  ○ 팩스 : 061)338-4719

  ○ 전자우편 : 273hvtrjh@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5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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