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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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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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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4-5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68호, 2023.8.17.)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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