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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시행 2016. 8. 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2016. 8.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방송표준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방송표준방식(안 제3조 및 제4조)
        아날로그 방송은 변조방식 및 변조주파수 등으로 구성하고, 디지털 방송은 변조 및 전송방식, 압축방식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무설설비 기술기준(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주파수 허용편차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필요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안테나공급전력, 변조특성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함.

      다.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도록 하는 등의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을 정함.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연혁

01. 무선설비규칙

페이지 정보

시행 : 2016-08-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2016-08-12, 제정

본문

무선설비규칙

[시행 2016. 8. 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2016. 8.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방송표준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방송표준방식(안 제3조 및 제4조)
        아날로그 방송은 변조방식 및 변조주파수 등으로 구성하고, 디지털 방송은 변조 및 전송방식, 압축방식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무설설비 기술기준(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주파수 허용편차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필요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안테나공급전력, 변조특성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함.

      다.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도록 하는 등의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을 정함.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무선설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무선설비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