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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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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본문
무선설비규칙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변인,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장 밑에 1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에 5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4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43명(고위공무원단 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33명) 및 한시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㊶까지 생략
별지 제 1호서식 :
-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01호20170726.hwp (186.1K)
- 무선설비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0.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