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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에 대해서도 같은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적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혁

01. 무선설비규칙

페이지 정보

시행 :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12-24, 일부개정

본문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에 대해서도 같은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적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