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1. 무선설비규칙
페이지 정보
시행 :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12-24, 일부개정본문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송신설비에 대해서도 같은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적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별지 제 1호서식 :
-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63호20201224.hwp (187.6K)
- 무선설비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58.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