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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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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6-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호 2025-06-23, 일부개정본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5. 6. 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호, 202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1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1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국제표준에 비하여 강화되었던 수색구조용 기술기준 규제 내용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완화 및 도식화(제8조)
나.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제11조)
다.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 채널간격에 대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명확화*(제14조2)
*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16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8.5 ㎑ 등
라. (자율해상무선기기) 식별번호ㆍ항해상태 등의 전송메시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ITU 권고를 따를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제26조)
마.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일부 주석 오류 수정(현행과 같음 → 채널 70은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등)(별표1)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국제표준에 비하여 강화되었던 수색구조용 기술기준 규제 내용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완화 및 도식화(제8조)
나.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제11조)
다.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 채널간격에 대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명확화*(제14조2)
*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16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8.5 ㎑ 등
라. (자율해상무선기기) 식별번호ㆍ항해상태 등의 전송메시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ITU 권고를 따를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제26조)
마.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일부 주석 오류 수정(현행과 같음 → 채널 70은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등)(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