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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5. 5. 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11 ㎓~14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기술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바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바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ㆍ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ㆍ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바목 (2)세호)

연혁

07.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5-05-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2025-05-26, 일부개정

본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5. 5. 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11 ㎓~14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기술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바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바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ㆍ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ㆍ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바목 (2)세호)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