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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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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5-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05-07, 타법개정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5.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2025.5.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②생략
제3조 생략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②생략
제3조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부칙 개정내용 반영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부칙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