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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5.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2025.5.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img151579141
  ②생략
제3조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부칙 개정내용 반영

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5-05-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05-07, 타법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5.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2025.5.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img151579141
  ②생략
제3조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부칙 개정내용 반영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