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고시

주파수 정보 고시



           

연혁

02.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19-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3호 2019-10-11, 일부개정

본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지상파 방송국은 허가된 송신출력을 유지하여 송출하여야 하나, AM 방송은 TV, FM, DMB 등 다른 지상파 방송 매체에 비해 대출력의 특성을 보유하여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방송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AM 방송 신기술인 ‘출력저감 제어기술’ 운용 허용을 통한 사업자 전력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정의, 운용 절차 신설(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출력저감제어기술의 정의와, 기술 도입 희망 시 운용 10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 적용(운용기간, 방식 등) 알림 절차 신설

  ㅇ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무선설비에 기술기준 완화 적용(제6조 제1항, 별표 제2의1)
    - 기술 운용 방송국은 안테나 공급전력 허용편차, 반송파의 진폭 변동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 특성에 맞는 전계강도, 지향특성 측정 방법을 신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