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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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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6-09-2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09-27, 일부개정본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6. 9. 2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3호, 2016.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3호, 2016.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가 「무선설비규칙」부령에 통합되면서 기존 고시에서 규정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옮기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4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가 「무선설비규칙」부령에 통합되면서 기존 고시에서 규정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옮기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4항)
별지 제 1호서식 :
- [본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hwp (15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