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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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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6-09-2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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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6. 9. 2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3호, 2016.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가 「무선설비규칙」부령에 통합되면서 기존 고시에서 규정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옮기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4항)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