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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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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05-10, 일부개정

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3호, 2022.3.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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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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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70㎓ 대역 레이다 기기ㆍ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70㎓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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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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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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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
  7.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