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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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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1-08-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08-12, 일부개정

본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8. 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5호, 2020. 9.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10조) 및 무지향표지시설(제15조) 등에 대해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제4조)
    불필요한 표현 삭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

  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10조)
    불필요한 기술항목 삭제, 나열된 기술항목들을 표로 정리

  다.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제11조)
      기술항목이 제10조와 동일하여 삭제

  라. 무지향표지시설 및 자동방향탐지기(제15조)
      국제표준 부합화, 나열된 기술항목들을 표로 정리

별지 제 1호서식 :